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서영교 법사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광고손원제 논설위원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가 눈앞에 다가왔다. 범여권이 보완수사권이란 이름의 수사권 또한 검사에게 남기지 않기로 합의한 결과다. 오랜 오디세이 끝에 검찰개혁이 드디어 제 궤도로 돌아온 셈이다.애초 ‘기소-수사 분리’라는 제도적 검찰개혁의 근본 목표를 고려한다면, 보완수사권은 폐지 이외의 선택지가 있을 수 없다. 검찰개혁은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빼고 나눠 통제와 견제 장치를 갖추자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택한 건 기소권과 수사권을 나눠, 그중 수사권을 검찰로부터 덜어내는 방안이다.검찰이 수사권을 갖는 것의 의미는 경찰, 그리고 두달여 뒤 문을 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수사권을 갖는 것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수사권만을 갖는 경찰·중수청과 달리, 검찰은 공소권과 영장청구권 등 실제 수사를 통제할 권한 또한 쥐고 있다. 이들 권한을 동시에 갖게 되는 순간 검찰은 통제할 수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된다. ‘윤석열 검찰’이 보여준 바다.광고경찰은 지난 12·3 내란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 체포를 극렬 저지한 김성훈 당시 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세차례 신청했지만, 그때마다 검찰은 반려했다. 경찰 신청으로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열리고서야 간신히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었다. 경찰·중수청의 수사권은 검찰의 일상적 통제와 견제 아래서야 실행될 수 있다. 반면 검찰은 수사권과 공소권·영장청구권을 양손에 쥔 채, 마음만 먹으면 별건을 탈탈 털어 압수수색하고 기소할 수도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대장동·대북송금·백현동·법인카드 사건 등과 관련해 수백건 압수수색을 벌인 것도 그래서 가능했다. 수사권과 공소권·영장청구권을 몰아주면 안 되는 이유일 것이다.일각에선 보완수사권은 다르다고 주장한다. 검찰의 수사개시권을 없애고,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한해 보완수사만 하게 하면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완수사권도 수사권이다. 검찰의 공소권·영장청구권 등과 결합하면 똑같이 브레이크 없는 폭주로 이어질 수 있다. 보완수사 범위를 경찰 사건과 동일성을 갖는 사건으로 한정해 별건 수사를 제한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하지만, 결국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는 건 검사 마음이다. 대장동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윤석열의 대장동 대출 사건 봐주기 수사’ 의혹을 보도한 기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도 관련성이 있는 사건이라고 엮어서 수사했다. 이런 일이 보완수사 과정에서 빈발할 수 있다.광고광고더구나 검찰의 보완수사는 경찰 등과 달리 최종 수사여서 잘못돼도 견제하거나 바로잡기 어렵다. ‘김학의 별장 성폭행 사건’의 경우 경찰은 현장 동영상 등을 확인해 강간치상 혐의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동영상 증거조차 무시하며 두번이나 무혐의 처분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성폭력 공소시효가 지난 뒤에야 뇌물 혐의로 기소됐고 무죄 선고를 받았다. 1억3400만원의 형사보상금까지 챙기고 변호사로 복귀했다. 반대로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성남에프시(FC) 후원금 의혹 사건’의 경우 경찰은 무혐의 송치했지만,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와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통상적 시정에 대해서까지 무리하게 칼을 휘두른 것이라는 비판이 컸지만, 바로잡을 길은 재판 말고는 없다.검찰에 보완수사권을 남기는 건 보완수사를 위한 수사관과 수사 부서, 포렌식 등 지원 부서를 남긴다는 의미다. 검찰이 공소청으로 이름만 바꾼 또 하나의 수사기관으로 남게 되는 것이다. 그럴 바엔 공소수사청으로 이름을 바꾸는 게 낫다. 또 그럴 경우 중수청은 껍데기 조직이 되고 만다. 검사·수사관 모두 수사권과 공소권·영장청구권을 다 가진 조직에 남지, 검사 통제를 받는 중수청에 가려 하지 않을 것이다. 보완수사권을 남기는 순간 검찰개혁은 권한 분산과 조직 분리 모두 파탄 기로에 서게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광고‘장윤기 사건’은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와 개혁의 필요성을 햇볕 아래 드러냈다. 다만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는 그 대안이 될 수 없고, 돼서도 안 된다. 경찰 수사는 견제할 다른 방법이 많이 있는 반면, 수사·기소권을 다 갖는 검찰 보완수사는 견제가 불가능하다. 검찰은 경찰 수사를 제어하는 공소 전문 기관으로 변화시키면서, 특단의 경찰 견제 방안을 함께 찾아나갈 수밖에 없다. 중수청이 사회적 약자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를 맡을 수 있게 한 여당의 방안은 그 출발점의 의미를 갖는다.wonje@hani.co.kr
수사권 폐지, 검찰개혁 오디세이의 끝 [아침햇발]
손원제 논설위원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가 눈앞에 다가왔다. 범여권이 보완수사권이란 이름의 수사권 또한 검사에게 남기지 않기로 합의한 결과다. 오랜 오디세이 끝에 검찰개혁이 드디어 제 궤도로 돌아온 셈이다. 애초 ‘기소-수사 분리’라는 제도적 검찰개혁의 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