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검찰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고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며 “국회의 자유로운 논의를 위해 별도의 정부안은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당정은 그동안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기본 방향에 합의하고도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폐 여부를 두고선 온도 차를 보여왔다. 완전 폐지를 주장하는 쪽은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면 검찰이 이를 지렛대 삼아 언제든 표적·별건 수사를 벌일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반면 신중론자들은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할 때 빚어질 수 있는 수사 공백과 사건 지연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검찰의 보완수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정부가 후속 입법 절차를 국회에 일임한 만큼, 국회는 심도 있는 토론과 숙의를 통해 국민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가장 우려되는 지점은 경찰의 업무 과중과 보완수사 요구를 둘러싼 검·경의 ‘핑퐁’으로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그 고통이 피해자인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보완수사권을 폐지할 경우,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것을 막을 제도적 장치를 형사소송법 조문 안에 촘촘하게 담아야 하는 이유다. 권한과 업무가 집중되는 경찰에는 수사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주되, 그에 대한 견제·감시 방안도 정교하게 마련해야 한다. 국회에서 숙의를 한 끝에, 보완수사권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검찰이 이를 남용·악용할 수 없도록, 그 범위를 필수불가결한 경우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한정해야 한다. 여당 역시 좀 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특히 8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출마하려는 주자들은 보완수사권 문제를 당권 경쟁에 활용하려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한다. 연임에 도전하는 정청래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김 총리의 브리핑 내용을 언급한 뒤 “국회에서 (보완수사권을) 불가역적으로 폐지할 테니 (정부는) 시행령도 완벽한 폐지로 준비해달라. 제헌절 이전에는 (국회가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법안 처리 시한까지 제시했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당권 연임을 위한 슬로건으로 내세웠던 정 전 대표로선 이 이슈를 전당대회 핵심 쟁점으로 이어가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필요한 건 ‘불가역적이고 신속한’ 입법보다, 국민 피해와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정교한’ 입법이다. 불완전한 입법으로 국민 피해가 커질 경우 검찰개혁 전체가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