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고더불어민주당이 2일 태스크포스(TF)를 띄우기로 결정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실무 논의에 본격 착수하면서,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 뒤 새로 출범하는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현행 형소법에서는 경찰의 수사 결과가 미진할 경우 검찰이 직접 수사(제196조)를 하고 기소할 수 있다. 여권에선 검사의 직접 수사 기능을 조금이라도 남겨두면 검찰권 남용이 필연적으로 재현될 것이라는 지적과 경찰의 부실 수사 등을 막기 위해선 예외적·제한적인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반론이 맞섰다. 지난달 25일 김민석 당시 국무총리가 ‘정부 기본 입장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라며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밝혀 형소법 개정은 국회로 공이 넘어갔지만, 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형소법 개정안 처리 시점 등 보완수사권 논란은 정치적 쟁점으로까지 번진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19일 기자회견에서 “악용될 여지가 없는 아주 예외적인 그런 경우까지 다 봉쇄해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검찰 보완수사권 논의가) 정치적 슬로건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없지 않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지난 1일 이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에서 “국민에게 피해가 가거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세심하게 추진해달라”고 했다. 형소법 개정 과정에서 제도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 사건 처리 지연…피해자 고통 가중광고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보완수사에 필요한 간단한 사실관계 확인조차 경찰로 다시 사건을 보내 처리해야 한다. 검사가 간단하게 보완할 수 있는 사건이 최소 수개월 이상 지체돼 ‘사건 뺑뺑이’가 일상화할 수 있다. 국민의 재산권·생명권이 걸린 사건에서 피의자는 증거의 인멸·왜곡 등 사건에 대비할 시간을 벌 수 있는 반면, 피해자는 피해 확인과 회복의 지연으로 고통의 시간이 지속될 수 있다. 이른바 ‘세종시 여중생 집단성폭력 사건’ 피해자 ㄱ씨는 지난해 9월 ‘범죄 피해자가 바라는 검찰개혁 세미나’에서 “경찰이 ‘(사건을) 송치해서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청하면 일이 많아진다’고 토로했다”며 “수사도, 보호도 받지 못한 채 방치되는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여러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형사사건 처리 속도 저하는 현실화했다. 대검찰청 통계를 보면, 형사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2020년 142일에서 2024년 312일로 두배 이상 증가했다. 법무부가 지난달 1일 낸 자료(전국 12개 검찰청)를 보면 경찰 송치 사건 10건 중 4~5건은 검사의 보완수사를 거쳤다.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이 일은 전부 경찰 업무로 넘어가게 돼 사건 처리는 더욱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이었던 양홍석 변호사는 “경찰에서 조사받은 사람이 ‘ㄴ’이라고 진술했는데 조서에 ‘ㄷ’이라고 돼 있을 경우 검사가 직접 확인하지 못하고 경찰에 다시 돌려보내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광고광고 경찰과 검찰 사이 ‘송치→보완수사 요구’로 꼬리를 무는 ‘사건 핑퐁’은 민생 사건 수사 실무에서 이미 벌어지고 있다. 민생 사건이 검경의 회전문을 도는 사이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은 고소인 몫이다. 서울남부지검은 1억원대 화물차 지입 사기를 당한 50대 남성 ㄹ씨의 고소 사건을 수사한 서울 금천경찰서에 지난 5월 네번째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2024년 1월 이 남성이 고소장을 제출한 뒤 2년5개월 동안 경찰의 불송치와 ㄹ씨의 이의신청,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가 쳇바퀴 돌듯 반복된 것이다. 수사 결론이 미뤄지는 사이 ㄹ씨의 대출 원리금 상환은 매달 이어지고 있다. 김규현 변호사는 “2021년 검찰개혁 이후 고소하면 1년 기다리는 건 기본”이라며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훨씬 심화해서 2~3년 가는 경우도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 수사 부실화…‘암장 사건’ 우려광고 자본시장법 위반이나 성범죄·아동학대 수사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건에서 수사의 부실화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아르바이트하던 가게의 사장한테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며 고소한 뒤 사건이 불송치되자 이의신청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대학생 ㅁ(20)씨 사례는 이런 우려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경찰은 1차 불송치 뒤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도 재차 불송치 의견을 통보했다. ㅁ씨의 이의신청을 바탕으로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이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피해자의 통화·문자 내역 등 기초적인 증거 수집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경찰 수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은의 변호사는 “검찰의 수사는 ‘결과를 믿을 수 있냐’가 문제였는데, 경찰의 수사는 ‘믿을 수 있냐’에 더해 ‘잘하냐’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사건 암장’ 우려도 제기된다. 수사·기소 분리로 수사 과정에서 검사와 완전히 칸막이를 친 경찰이 사건을 덮고 불송치 종결하더라도 사후에 이를 검증할 수단이 부족하다. 사건 수사 무마를 대가로 피의자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의정부경찰서 수사과 팀장이었던 정아무개씨는 지난달 5일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정씨는 피의자 김아무개씨에게 “오늘 돈 줘. 다 불기소해버릴 테니까”라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정씨는 수사권 조정 전 김씨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고, 검찰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이 재기수사를 통해 지난해 6월 정씨를 기소할 때까지 5년 동안 이 사건은 묻혀 있었다. ■ ‘경찰 통제, 피해자 보호’ 공백 대안 지난 3월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직을 내려놓은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의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이 알려지자 지난달 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경찰 수사 통제와 범죄 피해자 보호에 방점을 둔 방안을 제시하며 “최소한의 보완 장치가 즉시 강구돼야 한다”고 밝혔다.광고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한 수사기관 통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형소법 개정안에는 현행 형소법에 포함된 경찰 통제 방안이 일부 강화됐다.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검찰이 해당 경찰에 대한 직무 배제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는 기존 형소법 조항에 경찰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추가했다. 경찰의 인권침해나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는 수사인권보호관(개방형 직위) 설치 규정도 담겼다. 수사인권보호관은 수사 과정에서 문제를 인지하면 수사 방식 변경이나 수사관 교체를 권고하고 징계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이런 조항은 강제 규정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사의 사후 통제가 사라지는 만큼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찰 내부 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하고 그 결정의 구속력을 확보하며 검경의 협력 관계를 재구축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불송치 결정이 예정된 사건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상설화하거나, 부실 수사 및 수사권 남용 의혹을 독립적으로 감시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지난달 29일 참여연대가 연 형사사법체계 개혁 방안 토론회에서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명지대 법학과 객원교수)은 수사심의위원회와 검찰의 수사팀 교체 요구권 실질화를 제안했다. 장주영 변호사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협력 의무를 수사준칙 차원에서 형사소송법 차원으로 상향 입법할 필요가 있다”며 △중요 사건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고 △보완수사 요구 이행 기한을 현행 3개월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임철휘 박지영 김지은 기자 hwi@hani.co.kr
시점만 남은 ‘보완수사권 폐지’…‘경찰 견제’ 장치는 여전히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2일 태스크포스(TF)를 띄우기로 결정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실무 논의에 본격 착수하면서,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 뒤 새로 출범하는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현행 형소법에서는 경찰의 수사 결과가 미진할 경우 검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