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뼈대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회의를 정회한 뒤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고검찰 수사권 전면 폐지를 뼈대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지만, 국회 과반을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인한 만큼 통과가 확실시된다. 지난 70여년 동안 유지돼온 검찰 중심의 수사 구조가 경찰 중심으로 바뀌는 큰 변화다.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막판 핵심 쟁점이었던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것으로 최종 정리됐다. 대신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의 보완수사 기간을 단축하고, 보완수사가 제대로 안 될 경우 검사가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1차 수사의 부실을 최대한 바로잡으려는 조처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때는 결정서와 함께 이의신청에 대한 안내를 하도록 했고, 피해자(고소인)는 수사 지연 등에 불만이 있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또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해 의견 진술도 할 수 있다. 압수수색 전 과정을 영상녹화하고, 피의자 진술도 녹음하도록 하는 등 힘이 더 세어지는 경찰 수사를 통제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향후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성범죄, 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에 대해서는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전건송치’)하도록 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이 보완수사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검찰은 그동안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쥔 채 막강한 권한을 행사했다. 특히 정치적 사건에서 검찰의 ‘정치적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해 표적수사, 별건수사, 먼지털기식 수사 등 검찰이 가진 권한을 남용하는 행태를 보였다. 형사소송법 개정은 이처럼 기형적인 수사 행태를 정상화시키는 것이다. 검찰이 장악하고 있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찰을 진정한 ‘공익의 대변자’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개혁의 방향이 옳더라도 피해를 보는 국민이 생긴다면 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로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자칫 법의 사각지대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는 정부·여당이 끝까지 귀담아들어야 한다. 범죄 피해자가 변호사의 도움 없이 이의신청이나 재정신청 같은 제도를 이용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경제적 능력이 부족할수록 형사 절차의 문턱은 높아질 수 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부정적인 여론이 상당한 것은 이런 우려 때문이다. 앞으로 수사준칙 등 시행령 개정, 수사인력 확충 등 여러 후속 조처를 통해 이런 문제점을 방지해야 한다. 형사사법체계가 대대적으로 변화하는 만큼, 다소간의 시행착오와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부와 여당은 이를 최소화하도록 진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