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29일 전체회의가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규탄하는 손팻말을 들고 항의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광고국민의힘이 3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되는 ‘검사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부의되기 전부터 우리 당에서는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며 “앞으로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 법이 시행되면 나타날 여러 부작용을 국민들께 충분히 알려서 여론을 형성하고, 다시 제대로 되돌릴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권한쟁의심판은 헌법상 국가기관 사이에 권한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한 경우 헌법재판소가 심판하는 제도다. 헌법소원은 국가의 공권력 행사나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다.광고이날 오후 4시께 표결을 앞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이를 통해 수사·기소를 완전히 분리한다는 취지다. 공소 기각 사유로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등의 항목이 추가되기도 했다.유영재 기자 young@hani.co.kr
국힘,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에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 청구”
국민의힘이 3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되는 ‘검사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