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서영교 법사위원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속개를 선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퇴장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광고더불어민주당이 검사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의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30일 본회의에 상정한다. 두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저지하겠다고 나서며 여야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민주당은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법안심사 1소위원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전 단체 퇴장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오욕의 검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역사적인 날”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저는 이번 형소법 개정안을 형사사법 정상화법으로 부르고 싶다”며 “(논의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힘을 규탄한다”고 말했다.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안건조정위원회 요구서를 제출하며 법안 처리 저지에 나섰지만, 범여권 중심으로 구성된 안건조정위는 기존 안을 수정하지 않고 전체회의에 회부했다. 국민의힘 간사 박형수 의원은 “개정안이 아닌 개악안”이라고 반발했다.광고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상임위원회 180일, 법제사법위 90일 등 최장 330일에서 상임위 60일, 법사위 3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이날 여당 주도로 운영위원회를 통과해 30일 본회의에 함께 상정될 예정이다.국민의힘은 “다수 여당의 의회 폭거를 그대로 재현하겠다는 선전포고”라며 두 법안에 대해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로 법안 처리 저지에 나설 방침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이 필리버스터 종료 절차를 밟아 두 법안을 처리할 경우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31일, 국회법 개정안은 이후 열릴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고경주 기자 goh@hani.co.kr 조희연 기자 choh@hani.co.kr
민주, ‘보완수사권 폐지·패스트트랙 단축’ 법안 내일 국회 본회의 상정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의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30일 본회의에 상정한다. 두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저지하겠다고 나서며 여야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