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왼쪽)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행안부·법무부·검찰청 등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 발언에 웃고 있다. 연합뉴광고이재명 대통령이 5일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당연히 마찰이 있고 적응하고 맞춰가는 데 시간과 비용 노력이 필요하다”며 “모든 가능한 경우를 최대한 대비할 수 있게 하라”고 주문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을 다루는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에 참여하는 검사의 수사권을 둘러싼 법적 근거와 역할을 두고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행안부·검찰청·경찰청 업무보고에서 개정 형소법과 관련해 “수십년 동안 해왔던 제도를 통째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말끔하게 모든 문제를 제거하고 새롭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형소법 개정에 따른 영향을 집중 논의한 이날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검사의 합수본 참여 가능 여부 등 운용 방식을 개정법 시행 전에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우선 윤 행안부 장관에게 검사가 참여하는 기존 합수본이 개정법 시행 뒤에도 가능한지 물었다. 이에 윤 장관은 “검경 합수본이라기보다는 공소청·중수청·경찰 합동수사본부가 만들어지게 되지 않을까 싶다”며 “(검사가) 직접 수사 권한이 없다는 것뿐이지 수사에 관해서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말했다.광고하지만 법무부 쪽 의견은 달랐다. 정 법무부 장관은 “공소청 검사들이 합수본 수사에 참여하게 됐을 때 (어디까지 관여할 수 있을지) 그 한계가 불명확하다”고 말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도 “검사가 직접 수사에 개입하는 경우 수사 절차상 위법수사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지금과 같은 합수본 체계는 법적 논란이 많아 그대로 유지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검찰과 경찰 등은 마약·증권·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합동수사기구를 꾸려왔다. 현재 보이스피싱범죄합동수사부와 마약범죄합동수사본부, 정교유착 합동수사본부 등 총 9개가 운용되고 있다. 그러나 오는 10월2일부터 개정 형소법이 시행되면 수사권 없는 검사의 합수본 참여가 위법 논란에 빠질 수 있다.광고광고이 대통령은 합수본 운용에 대한 두 부처의 견해가 갈리자 “행안부와 법무부 두분 원래 친하시지요. 법무부 장관이 고개를 가로젓는데, 두분 사이가 엄청 나빠질 수 있는 모양인데”라고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그러면서 “중수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개 작동하고 있는 주요 사건들의 합수본을 어떻게 할지도 미리 고민해둬야 한다”며 “합수본을 어떻게 처리할지 점검해서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합수본뿐 아니라 특별검사에 검사를 파견하는 문제도 향후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정 법무부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 앞선 사전 브리핑에서 “형소법이 개정됐는데도 특검에 공소청 검사를 파견하는 것은 없어져야 한다고 본다. (검사 수사권 폐지와) 모순적인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광고한편 이 대통령은 전날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정 장관이 교정시설 관련 보고를 하자 “잘 버티시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정 장관은 최근 국회의 형소법 개정 논의 국면에서 표면적으로 건강상 이유를 들어 공개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임철휘 기자 hwi@hani.co.kr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검사 합수본 참여 두고…행안장관–법무장관 ‘온도차’
이재명 대통령이 5일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당연히 마찰이 있고 적응하고 맞춰가는 데 시간과 비용 노력이 필요하다”며 “모든 가능한 경우를 최대한 대비할 수 있게 하라”고 주문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