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광고대검찰청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지와 전건송치 복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을 논의 중인 국회에 제출했다. 8일 한겨레 취재 결과 대검은 전날 법무부를 통해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 이번 의견 제출은 국회가 법 개정 과정에서 이에 대한 입장을 관계 기관에 요청하면서 이뤄졌다. 대검은 보완수사와 관련해 “검사가 사경(경찰 등) 송치 기록만으로는 실체 진실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고, ‘수사-기소 분리’ 이후 사경의 권한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경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진다며 “보완수사는 검사의 권한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는 수단이자 책무”라고 강조했다. 대검은 이와 함께 최근 경찰의 증거인멸 논란이 불거진 광주 고교생 살인사건과 고 김창민 감독 사건 등을 언급하며 “검사의 보완수사를 통해 암장된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하고 보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완수사는 사경의 수사 지연 및 오류, 판단 누락 등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가장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법통제 수단”이라며 “(보완수사가 폐지되면) 보완수사요구로 해결할 수밖에 없고, 검찰과 경찰의 ‘사건 핑퐁’ 속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되고 국민의 고통만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광고 보완수사요구의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내놨다. 대검은 “사경이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에 따르지 않아도 되는 예외조항인 ‘정당한 이유’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개별 사건의 수사 방향이나 법리 적용을 둘러싸고 검찰과 사경 간에 이견이 발생했을 때 사경이 이를 근거로 요구를 거부할 수 있어 사건 처리가 심각한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된다”며 “검사의 보완수사가 전면 금지 또는 제한될 경우, 보완수사요구를 따르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유인 ‘정당한 이유’가 남아 있다면, 검·경의 의견 대립 시 사건처리가 불가능해지고, 사건관계인은 장기간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우려했다. 또한 검사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을 포함한 전체 사건을 넘겨받아 기소 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전건송치 제도를 재도입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대검은 “현행 사건송치 제도는 사경에 광범위한 ‘불송치 결정권’을 부여하여 1차 수사기관이 사실상 기소 필요성까지 판단하도록 하는 구조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여 상호 견제하도록 한 제도 개편의 광고광고 기본 취지와 맞지 않다”며 “전건송치를 배제한 현행 ‘불송치제도’는 수사를 개시·진행한 사경에게 수사의 종결까지 맡기는 것으로서 확증편향 및 자기정당화의 위험에 빠질 우려가 있어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라고 밝혔다. 전건송치 제도는 문재인 정부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폐지됐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