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광고대검찰청이 ‘연어 술파티’ 의혹 위증 혐의로 징역 4개월을 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이 주장한 ‘서울고검의 재판부 수사자료 제출 명령 거부’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대검은 22일 설명자료를 내어 “무죄 핵심 증거가 누락된 채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서울고검 인권존중 태스크포스(TF)에서 생성한 자료 중 필요한 자료는 모두 종합특검을 통해 재판부에 제출돼 증거로 채택됐다”고 밝혔다.대검은 재판부가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문서송부촉탁’을 했지만, ‘문서제출명령’을 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문서송부촉탁을 2회에 걸쳐 서울고검에 했으나, 당시 쌍방울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었고 종합특검에 사건 자체를 이송하였기에 불가 회신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재판부가 종합특검을 상대로 문서송부촉탁을 했고, 서울고검의 태스크포스가 생성한 원본 일체를 받아 보관하던 종합특검이 자체적 검토하여 필요한 자료를 특정해 지난 5월18일 재판부에 회신했다는 설명이다. 대검은 진실 반응이 나왔던 이 전 부지사의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조사 결과를 재판부에 회신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광고이 전 부지사는 지난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사 탄핵소추 사건 청문회에 나와 검찰 수사 과정에서 “회덮밥, 연어, 소주가 제공된 술자리가 있었다”며 이 과정에서 검찰의 회유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에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허위 증언을 했다”며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반면 서울고검 태스크포스에서 진행된 진상조사에서는 당시 검찰청사 내에 술 반입 정황 등이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다.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