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2회 국무회의 겸 제9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광고이재명 대통령이 20일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내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의무 유예와 관련해, “세입자들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침해한다고 기사를 써놨는데,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며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은 당연히 세입자의 권리고, 세입자가 동의해야 (계약 기간을) 줄일 수 있는 거지, 계약갱신청구권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이 언급한 기사는 정부가 발표한 토허제 내 다주택자 및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의무 유예 조처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이 사라지는 등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무슨 기사를 그렇게 가짜로 조작질을 해서 써놨냐”며 “알면서도 왜곡을 해서 2년 안에 (세입자가) 다 쫓겨나야 한다고 써놨다. 어떻게 그런 식으로 써서 국정을 폄훼하냐. 부동산 투기하는 집단이냐”고 비판했다.서영지 기자 yj@hani.co.kr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