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20일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가 인천공항노동조합연맹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유정복 후보 캠프 제공 광고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첫 재판에 불출석한다. 21일 인천지방법원과 유 후보 쪽 설명을 들어보면, 유 후보 변호인은 전날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유 후보의 불출석 사유서에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재판에 출석하는 것은 어렵다는 취지의 내용이 들어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유 후보 캠프 관계자는 불출석 사유서 제출을 인정하며 “20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데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재판 날짜를 잡는 것은 조금 너무 하지 않느냐”라고 설명했다. 인천지법은 22일 유 후보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첫 공판을 그대로 진행할 계획이다.광고 유 후보 쪽은 그동안 공판준비기일과 첫 공판 일정을 잡는 과정에서 사실상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시도를 해왔다. 유 후보는 지난 1월 예정된 첫 공판준비기일 직전 변호인을 바꿨다. 이로 인해 새로 선임된 변호인은 첫 공판준비기일까지 사건 기록을 확인하지 못해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히지 못했고, 재판부는 재차 공판준비기일을 잡아야 했다. 첫 공판도 당초 15일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유 후보 쪽이 기일 변경 신청을 하면서 일주일 연기됐다. 재판부는 지난달 공판준비기일을 마친 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을 보장해주겠다며 “선거 운동 기간에만 바쁠 것이라 생각했지만 선거 전략도 짜야 할 것 같다. 그래서 5월15일 모두 절차를 진행하고 선거 끝나고 난 뒤인 6월3일 이후 증인신문 등을 진행하겠다”고 하기도 했다. 광고광고 유 후보 쪽은 네 차례에 걸친 공판준비기일에서 첫 공판을 6·3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달라고 지속해서 요청해왔다. 유 후보는 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 나서면서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당내 경선 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유 후보는 인천시장 신분으로 당내 경선을 치렀는데, 공무원 신분으로 유 후보의 당내 경선을 도운 전·현직 공무원 등 6명도 함께 기소됐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유정복 공직선거법 위반 첫 재판 불출석 사유서 제출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첫 재판에 불출석한다. 21일 인천지방법원과 유 후보 쪽 설명을 들어보면, 유 후보 변호인은 전날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유 후보의 불출석 사유서에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재판에 출석하는 것은 어렵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