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지난 2월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법원 상징이 보인다. 최현수 기자 emd@hani.co.kr 광고법원이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조사관들이 박근혜 정부의 조사 방해 행위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2부(재판장 곽형섭)는 지난 15일 조사관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1억2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조사관들에게 각각 2463만원∼3857만원의 미지급 임금을 배상해야 한다며 조사관 쪽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다만 1심과 달리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2016년 9월 특조위 활동을 강제 종료시키고, 조사관들을 퇴직 처리해 활동 종료 시점까지의 급여만 지급했다. 이에 조사관들은 법에 따른 특조위 활동기간이 2017년 5월까지인데 정부가 이 기간을 자의적으로 축소해 강제로 해산하고 조사 방해 행위를 했다며 미지급 임금과 정신적 손해배상금 2천만원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고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조사관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국가 소속 공무원들이 잘못된 법령해석에 근거해 위원회 활동을 종료시키고 문건 작성, 위원회 동향파악 및 보고 행위를 한 것은 위법하다”며 “원고들(조사관들)에게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윤학배 당시 해양수산부 차관과 조윤선 당시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특조위 동향을 파악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조사관들의 정신적 피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 전 차관과 조 전 정무수석 사건을 언급하며 “위원회 동향파악 및 보고 행위에 관해 원고들(조사관들)이 주장하는 정신적 손해는 내부 감시가 우려되어 자료 등을 강박적으로 철저히 관리하고 이에 대한 보안을 강화했다는 것”이라면서 “이는 위원회 동향파악 및 보고 행위가 아니더라도 별정직 공무원으로서 자료들 보안에 유의할 의무에 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해수부가 특조위 임기에 관한 법제처 법령 질의를 철회한 행위에 대해서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령 집행 과정에서 자신이 요청한 법령해석을 철회할지 여부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음을 전제로 법령해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관련 형사 사건은) 위 행위가 직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나영 기자 ny3790@hani.co.kr
세월호 특조위 조사관 손배소 2심서 “정신적 피해 불인정”…1심 뒤집혀
법원이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조사관들이 박근혜 정부의 조사 방해 행위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2부(재판장 곽형섭)는 지난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