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제1746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가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 평화로에서 열린 지난 4월1일 낮 울타리에서 벗어난 평화의 소녀상을 한 정의기억연대 활동가가 닦아주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광고‘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시위’ 현장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한 유튜버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을 뒤집고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 6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6일 한겨레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2부(재판장 김기현)는 지난 5월 정의연이 유튜버 ㄱ씨를 상대로 낸 1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ㄱ씨가 정의연에 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ㄱ씨는 2021년 3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해 매주 열린 수요시위 현장 인근에서 “위안부는 돈 벌러 가는 곳”, “위안부는 매춘여성” 등 발언을 했고,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 정의연은 ‘ㄱ씨 발언이 악의적이고 정의연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광고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ㄱ씨 발언이 위안부에 대한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있지만, 정의연에 대한 모욕 등으로 인정하긴 어렵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위안부는 돈 벌러 가는 곳입니다. (중략) 위안부는 매춘여성입니다. 거짓말 더이상 하지 마세요’라고 한 ㄱ씨 발언을 두고 “원고 쪽 집회와의 물리적 거리, 발언 내용 등을 종합할 때 해당 발언이 지목하는 대상이 정의연과 그 소속 활동가들임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군 성노예였던 할머니들의 실명을 거명하며 ‘돈 벌러 가는 것’ 등의 표현으로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정의연 목적사업인 진실규명과 피해자들의 명예 및 인권회복 등을 위한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표현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광고광고 재판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2022년 경찰에 수요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제지하고 수사를 권고한 결정이 있었음에도, ㄱ씨가 해당 발언을 이어나간 점도 고려했다. ㄱ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광고 이나영 기자 ny3790@hani.co.kr
[단독] 법원 “위안부 모욕도 정의연 명예훼손”…1심 뒤집고 유튜버 손해배상 인정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시위’ 현장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한 유튜버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을 뒤집고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 6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6일 한겨레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2부(재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