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연합뉴스 광고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갈취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쯔양에게 배상해야 할 금액이 항소심에서 8000만원으로 늘었다. 1심보다 500만원 늘어난 액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3부(재판장 조휴옥)는 21일 오후 쯔양이 구제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피고(구제역)는 원고(쯔양)에게 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이 법원에서 청구 취지 일부가 확장되고, 일부 인정 사실이 늘어나 인용 금액이 75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구제역이 쯔양에 대한 협박 영상을 게시한 행위와 관련해 쯔양 쪽이 추가로 변경신청한 손해배상 청구는 허가하지 않았다. 앞서 쯔양은 2024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과거 수년간 교제 폭력을 당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이 피해 사실을 빌미로 구제역과 유튜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에게 협박을 당했다고 밝혔다. 이후 구제역에게는 1억원, 주작감별사에게는 5000만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광고 이 사건의 1심 법원은 지난해 10월 구제역이 쯔양에게 7500만원을 배상하고, 주작감별사는 이중 5000만원을 구제역과 공동해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한편 구제역은 쯔양을 공갈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구제역 쪽은 이에 불복해 수사단계에서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냈으나,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주작감별사는 2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김수연 기자 link@hani.co.kr
‘쯔양 협박’ 유튜버 구제역, 항소심서 손배 금액 8천만원으로 늘어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갈취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쯔양에게 배상해야 할 금액이 항소심에서 8000만원으로 늘었다. 1심보다 500만원 늘어난 액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3부(재판장 조휴옥)는 21일 오후 쯔양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