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이승훈 당시 세한대 총장(왼쪽)이 조제 하무스오르타 동티모르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세한대 누리집 갈무리광고세한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영신학원이 외국인 유학생 불법 입학과 강제노동 의혹을 다룬 한겨레 보도를 문제 삼아 정정보도와 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영신학원이 상고하지 않아 한겨레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22일 한겨레가 입수한 판결문을 보면, 서울고법 민사13-3부(재판장 황진구)는 지난달 26일 영신학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지난해 9월26일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김진영)는 영신학원이 요구한 정정보도와 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영신학원이 부담하도록 했다.한겨레는 2024년 2월 세한대가 인력중개업체와 함께 동티모르 유학생 29명을 입학시킨 뒤 전복 양식장에서 일하게 한 과정과 등록금 대납 문제 등을 다섯 차례 보도했다. 인력업체가 선납한 등록금 2900만원이 이승훈 세한대 총장 아들이 대표인 유학원을 거쳐 학교에 전달된 사실도 다뤘다.광고1심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기사의 내용을 허위라고 인정하기 곤란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기사가 허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세한대가 등록금을 모두 받지 않고 표준입학허가서를 발급한 건 법무부 지침과 대학 자체 기준을 위반한 입학에 해당한다고도 봤다.등록금 의혹 보도에 대해서도 영신학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등록금은 외국인 유학생들로부터 학교가 직접 수납해야 하는 것임에도, 인력중개업체로부터 대납을 받고 그 대납의 상대방도 대학교가 아니라 동티모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동방유학원을 통해 받는 것은 사립학교법령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유학원 대표가 총장 아들인 점과 사업장 위치·사용실태·연락처 등을 취재한 뒤 등록금 수납 과정을 비판한 보도도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광고광고재판부는 교육기관의 신뢰와 유학생 노동력 착취 위험을 다룬 공익적 보도이고, 한겨레가 전문가를 취재하고 세한대에 반론 기회를 주는 등 필요한 확인 절차도 거쳤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역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며 1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송상호 기자 ssho@hani.co.kr
세한대, 한겨레 ‘유학생 불법입학·강제노동 보도’ 손배소 최종 패소
세한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영신학원이 외국인 유학생 불법 입학과 강제노동 의혹을 다룬 한겨레 보도를 문제 삼아 정정보도와 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영신학원이 상고하지 않아 한겨레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22일 한겨레가 입수한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