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방송인 김어준씨가 지난 14일 오후 이동재 전 채널에이(A)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재판에서 벌금 2천만원을 선고받은 뒤 서울북부지법을 나서고 있다. 장현은 기자 광고기자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방송인 김어준씨 1심 판결문에 김씨가 발언 수 개월 전부터 제보자와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이 담겼다. 이는 1심 재판부가 ‘(발언이)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김씨 쪽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벌금형을 선고한 근거가 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지난 14일 김씨에 대해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2020년 4~10월 6차례에 걸쳐 ‘이동재 전 채널에이(A)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 접근해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 전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고 종용했다’는 내용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보낸 편지 등에 “(이 전 기자가)제보를 권하면서 자신의 예상 내지 의견을 피력하거나 취재에 응하는 대가로 검찰과의 비공식적인 플리바게닝을 주선해 주겠다는 내용이 있음은 확인되나, 이를 넘어 ‘허위 내지 거짓’으로 제보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발언 내용이 ‘허위’라는 의미다. 재판의 한 쟁점이 됐던 김씨의 허위 사실 인식과 관련해서도 “(김씨는)이 사건 각 발언이 허위임을 인식하였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 광고 1심 법원은 김씨가 이 전 대표의 대리인으로 일명 ‘제보자 엑스(X)’로 알려진 지아무개씨와 발언 수개월 전부터 연락해온 점 등을 들어 발언이 허위임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는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법원이 인정한 증거를 보면, 김씨는 지씨와 적어도 2019년 10월께부터 연락했다. 지씨는 2020년 2월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보낸 편지를 입수한 뒤, 김씨에게 ‘편지를 입수했다. 검찰의 사주를 받은 느낌이다. 자료를 제공할 테니 한번 다루실래요?’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김씨는 그에 대해 “좋습니다”, “편지 카피본 주시고 전후사정 설명해주셔도 좋고. 지난 번처럼 직접 녹음하셔도 좋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 강 판사는 “지씨가 김씨에게 이 전 기자의 취재 활동을 제보한 시점, 빈도, 내용 등에 비추어 김씨는 지씨로부터 이 전 기자와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을 제공받았거나 용이하게 이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아울러 “(이 전 기자가)사실을 제보하라고 종용한 것과 허위 사실을 제보하라고 종용한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넘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광고광고 다만 강 판사는 △김씨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전 기자의 취재활동에 부당한 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김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선고 다음 날인 지난 15일 서울북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조해영 기자 hych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