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방송인 김어준씨가 14일 오후 이동재 전 채널에이(A)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재판에서 벌금 2천만원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장현은 기자광고이동재 전 채널에이(A) 기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방송에서 언급한 혐의를 받는 방송인 김어준씨가 1심에서 벌금 2천만원을 선고받았다.서울북부 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14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해당 발언의 허위성을 인지했고, 피해자를 비방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본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김씨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이 진행하는 라디오 방송과 유튜브 등에서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접근해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 전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라고 종용했다는 내용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광고김씨 쪽은 최강욱 전 의원의 에스엔에스(SNS) 게시글을 인용한 것뿐이라고 주장하며 재판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씨 쪽 변호인은 재판에서 “개인적 의견 표명이고, 언론인으로서의 개인적 비평”이라며 “최 전 의원의 게시글이 사실이라고 믿었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관련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을 확정한 바 있다.강 판사는 김씨 발언이 의견 표명이 아닌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강 판사는 이날 선고에서 “피고인은 당시 문제 된 정치·사회적 상황을 논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부적절한 취재활동을 상기하고 그에 대한 간략한 의견 표명을 한 것에 그친다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발언 표현과 맥락을 종합하면, 평균 청취자 입장에서 피고인 발언이 피해자(이 전 기자)의 말을 그대로 옮긴 것이라 인식할 뿐 피고인의 해석을 근거로 논평한 것이라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광고광고재판부는 또 발언 당시 김씨가 발언의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강 판사는 “피해자의 녹음파일 등 증거물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이모씨에게 없는 사실을 허위로 제보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은 찾을 수 없어 각 발언은 허위”라며 “피고인은 녹음파일에 존재하지 않는 내용을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반복 발언하며, ‘뭐가 취재에요 공작이지, 범죄 공모다’라는 발언도 했다.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허위성을 인식했고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본다”고 밝혔다.양형에 대해 강 판사는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이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논평 근거 중 하나로 허위사실을 반복하였는바 여론 형성 과정을 왜곡했다는 점에서도 죄질이 불량하다”고 봤다.광고김씨는 이날 ‘선고 결과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법정을 나섰다.장현은 기자 mix@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