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방송인 김어준씨가 14일 오후 이동재 전 채널에이(A)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재판에서 벌금 2천만원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장현은 기자광고이동재 전 채널에이(A) 기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방송에서 언급한 혐의를 받는 방송인 김어준씨가 1심에서 벌금 2천만원을 선고받았다.서울북부 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14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해당 발언의 허위성을 인지했고, 피해자를 비방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본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김씨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이 진행하는 라디오 방송과 유튜브 등에서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접근해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 전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라고 종용했다는 내용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광고김씨 쪽은 최강욱 전 의원의 에스엔에스(SNS) 게시글을 인용한 것뿐이라고 주장하며 재판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씨 쪽 변호인은 재판에서 “개인적 의견 표명이고, 언론인으로서의 개인적 비평”이라며 “최 전 의원의 게시글이 사실이라고 믿었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관련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을 확정한 바 있다.강 판사는 김씨 발언이 의견 표명이 아닌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강 판사는 이날 선고에서 “피고인은 당시 문제 된 정치·사회적 상황을 논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부적절한 취재활동을 상기하고 그에 대한 간략한 의견 표명을 한 것에 그친다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발언 표현과 맥락을 종합하면, 평균 청취자 입장에서 피고인 발언이 피해자(이 전 기자)의 말을 그대로 옮긴 것이라 인식할 뿐 피고인의 해석을 근거로 논평한 것이라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광고광고재판부는 또 발언 당시 김씨가 발언의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강 판사는 “피해자의 녹음파일 등 증거물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이모씨에게 없는 사실을 허위로 제보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은 찾을 수 없어 각 발언은 허위”라며 “피고인은 녹음파일에 존재하지 않는 내용을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반복 발언하며, ‘뭐가 취재에요 공작이지, 범죄 공모다’라는 발언도 했다.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허위성을 인식했고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본다”고 밝혔다.양형에 대해 강 판사는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이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논평 근거 중 하나로 허위사실을 반복하였는바 여론 형성 과정을 왜곡했다는 점에서도 죄질이 불량하다”고 봤다.광고김씨는 이날 ‘선고 결과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법정을 나섰다.장현은 기자 mix@hani.co.kr
‘기자 명예훼손’ 김어준에 벌금 2천만원 선고…“허위 사실, 죄질 불량”
이동재 전 채널에이(A) 기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방송에서 언급한 혐의를 받는 방송인 김어준씨가 1심에서 벌금 2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 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14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벌금 2천만원을 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