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배터리 아저씨’로 알려진 유튜버 박순혁씨. 연합뉴스광고최태원 에스케이(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박씨는 과거 유튜브를 통해 이차전지의 성장 가능성을 주장해 개미투자자들 사이에서 ‘배터리 아저씨’로 불린다.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권민정 판사는 9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박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권 판사는 “증거에 의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판단되고, 채널 매체의 특성상 전파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다만) 피고인은 자백했고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박씨는 지난해 1월 말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박순혁 우공이산티브이(TV)’에 올린 영상에서 “에스케이가 사실은 친중적이고 위험한 행태를 많이 보이는데, 그중 하나가 김희영이다. 그게 다 연결이 돼 있는 것”이라며 “(김 이사장이) 중국 간첩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광고해당 영상에서 박씨는 최 회장의 이혼이 중국의 의도와 관련돼 있다는 음모론을 주장하기도 했다. 박씨는 “(최 회장이) 이혼한 이유가 에스케이 하이닉스를 중국이 너무 갖고 싶어 한다”며 “(하이닉스를) 중국 것으로 만들려면 중국인을 후계자로 삼으면 된다. 김희영하고 사이에서 낳은 자녀한테 하이닉스를 넘겨주고, 걔를 중국 쪽에서 포섭하면 되는 것”이라고 발언했다.정봉비 기자 b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