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배우 황정민. 연합뉴스광고검찰이 배우 황정민씨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11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영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ㄱ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검찰은 범행 기간이 길고 연락 횟수가 지나치게 많았던 점, 협박성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점, 피해자인 황씨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구형 이유로 들었다.광고앞서 검찰은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공개재판 원칙 등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사생활이나 2차 가해와 관련한 언급은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ㄱ씨 쪽 변호인은 두 사람 사이의 연락이 일방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ㄱ씨도 최후진술에서 자신의 일부 행동에는 잘못이 있었다면서도 일방적으로 황씨를 스토킹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광고광고황씨는 지난해 8월 ㄱ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법원은 지난 2월 ㄱ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ㄱ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ㄱ씨는 황씨를 상대로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해 오는 14일 조정기일을 열 예정이다.광고경기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송상호 기자송상호 기자 ssh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