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방송인 박수홍씨. 사진가 윤동길광고방송인 박수홍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박씨의 형수 이아무개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23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이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1심에서도 같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박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박씨가 방송 활동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카카오톡 메시지가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 근거로 이씨의 지인들이 횡령 의혹 관련 기사에 댓글을 달아 수사가 진행됐던 점 등을 지적했다. 또 이씨가 명시적으로 ‘(박씨가) 여성과 동거했다’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직접 목격한 적이 없음에도 ‘같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인데 박수홍이 항상 여자랑 있는 것 같다’며 마치 목격한 것처럼 메시지를 보낸 점은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광고이씨와 남편 박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고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며 법인카드를 임의로 사용하는 등 61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1년6개월과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된 바 있다.박찬희 기자 chpark@hani.co.kr
‘박수홍 명예훼손 혐의’ 형수 2심도 벌금형…“허위 메시지 올려”
방송인 박수홍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박씨의 형수 이아무개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23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이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1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