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배우 황정민. 연합뉴스광고배우 황정민씨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ㄱ씨가 황씨를 상대로 낸 민사 소송의 첫번째 조정기일이 열렸지만, 양쪽 모두 참석하지 않아 법원에서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14일 오후 3시30분 서울법원조정센터에서 ㄱ씨가 황씨를 상대로 낸 2억원의 손해배상소송 조정기일이 열렸지만, 양쪽 모두 불출석했다. 이에 법원은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민사조정법에 따르면 피신청인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조정 결정 내용은 아직 밝혀진 바 없다. 당사자들은 조정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ㄱ씨는 지난 2월 황씨에게 주류 사업 디자인 작업이나 시나리오 집필과 같은 자신의 노동 대가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이성진 판사는 지난 6월 조정 회부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ㄱ씨 쪽은 조정 의사가 없다고 의견서를 제출했고, 황씨 쪽 역시 같은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광고한편 지난 11일 열린 ㄱ씨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ㄱ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이나영 기자 ny3790@hani.co.kr
법원, 배우 황정민-스토킹 혐의 여성 ‘손배소 사건’ 강제조정 결정
배우 황정민씨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ㄱ씨가 황씨를 상대로 낸 민사 소송의 첫번째 조정기일이 열렸지만, 양쪽 모두 참석하지 않아 법원에서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14일 오후 3시30분 서울법원조정센터에서 ㄱ씨가 황씨를 상대로 낸 2억원의 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