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게티이미지뱅크 광고결혼이주민과 유학생 등을 포섭해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의 범죄수익금을 세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민과 유학생 등 26명을 검거해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가운데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한 4명은 구속됐다. 경찰 설명을 들어보면, 이들은 2024년 9~10월 사이 보이스피싱과 리딩사기 등 범죄조직이 취득한 범죄수익금을 자신들의 계좌로 이체받은 뒤 다른 계좌로 재이체하거나 해외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모두 905회에 걸쳐 85억원 상당의 자금을 세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광고 경찰은 결혼이주민과 유학생 사이에서 해외 송금 아르바이트가 유행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범죄조직으로부터 “송금 금액의 10%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피의자는 더 많은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 주변 결혼이주민 등을 직접 모집해 범행에 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광고광고 경찰은 공범을 포섭하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한 4명을 구속하는 한편 단순히 계좌를 제공하거나 송금에 가담한 피의자들도 모두 송치했다. 경찰은 범행을 지시한 윗선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광고 경찰 관계자는 “출처를 알 수 없는 돈을 대신 송금하거나 통장을 빌려주는 행위는 자금세탁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체류 자격 연장 거부나 강제출국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유사한 제안을 받더라도 응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어 “친구나 지인의 부탁이라도 통장을 빌려주거나 대신 송금해주는 행위는 위험하다”며 “의심스러운 제안을 받으면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나 경찰에 문의해 달라”고 말했다. 천경석 기자 1000press@hani.co.kr
결혼이주민·유학생 포섭해 범죄수익 85억원 세탁…26명 검거
결혼이주민과 유학생 등을 포섭해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의 범죄수익금을 세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민과 유학생 등 26명을 검거해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가운데 범행 가담 정도가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