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지난 24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부당해임 취소소송에서 해임 무효 판결을 받은 지혜복 교사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광고학내 성폭력 문제를 공론화한 뒤 전보·해임된 지혜복 교사가 915일 만에 교단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지난 24일 서울시교육청이 지씨에게 내린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1월 법원이 지씨의 공익신고자 지위를 인정하고 전보 처분을 취소한 데 이어, 또다시 지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지씨가 제기한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진보 교육감들이 오히려 공익신고자를 억압했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다.지씨는 2023년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다수 여학생이 남학생들에게 성희롱을 당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학교폭력 사안으로 신고했는데, 학내 조사 과정에서 피해 학생들의 신원이 노출되는 일이 발생했다. 지씨는 교육청에 학생 인권 침해 구제를 신청했지만, 교육청과 학교는 교사 정원 감축을 이유로 지씨를 다른 학교로 전보시켰다. 지씨는 교육청에 자신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하고 전보를 중단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교육청은 이를 거부했다. 지씨가 이에 반발해 출근을 거부하자, 교육청은 무단결근을 이유로 그를 해임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지난 1월 지씨가 법적으로 명백한 공익신고자 신분이고, 공익신고가 있었던 2년 이내에 전보가 이뤄졌으므로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지난 24일 해임 취소 판결은 이 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이다.전보와 해임 절차는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때 진행됐다. 조 전 교육감은 전보 취소 판결 뒤 “부당전보 문제는 전적으로 저의 책임”이라며 사과했다. 그러나 공익신고자 보호 여부를 면밀히 살피고 전보를 중단할 권한이 있을 땐 가만히 있다가 법원 판결 뒤 사과하는 것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없다. 그의 후임인 정근식 현 교육감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 법원이 전보 처분을 취소한 뒤 부당한 해임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해임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즉각적인 복직과 사과를 미뤘다. 이번 판결 뒤 서울시교육청이 항소 포기를 선언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학생 및 교사 인권 보호라는 진보 교육감의 소명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의 대응도 뼈아프다. 지씨가 소속됐던 서울지부는 사건 직후에는 교육청을 규탄했으나, 지씨의 출근 거부 이후 성명서를 철회하고 부당 전보가 아니라는 입장을 냈다. 공익신고자인 교사를 누구보다 앞장서서 보호했어야 하지 않나. 진보 교육계 전체가 반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