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게티이미지뱅크광고다음달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이 치료·상담이 필요해 결석한 경우 출석한 것으로 인정받는다.성평등가족부는 2일 이런 내용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 시행에 맞춰 마련됐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회복·자립, 학업 지속과 사회 복귀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시행령 개정안은 성폭력 피해 학생의 치료·상담 등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장은 성폭력 피해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치료·상담·보호조치 등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기존에는 성폭력 피해 학생이 전학을 가거나, 편·입학 하는 경우 필요한 결석만 출석일수로 인정됐다.광고성폭력방지법 개정으로 보호시설 입소 당시 미성년인 피해자는 시설 유형과 상관없이 25살이 될 때까지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되면서 이에 맞춰 시행령도 정비했다. 기존에는 보호시설 유형별로 입소기간이 달랐다. 일반보호시설은 최대 4년6개월까지 입소가 가능했고, 특별지원 보호시설은 최대 21살이 될 때까지,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은 최대 4년간 입소할 수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유형 구분없이 보호시설 입소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는 25살이 될 때까지 시설 입소가 가능하도록 했다.또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등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등 결격사유 확인 절차를 구체화하는 내용도 시행령 개정안에 담겼다.광고광고이경숙 성평등부 성평등정책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충분한 보호와 회복 지원 속에서 안정적으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손지민 기자 sjm@hani.co.kr
성폭력 피해 학생, 7월부터 치료·상담으로 결석 땐 출석 인정
다음달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이 치료·상담이 필요해 결석한 경우 출석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성평등가족부는 2일 이런 내용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