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2025년 10월31일 서울 중구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위한 소통 공간의 문을 여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오른쪽 넷째)과 피해자들.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광고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규정이 법적으로 명확해진다. 1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체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전부 개정안을 2일부터 7월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최근 개정된 특별법에서 위임한 손해배상 신청 방법, 결정 기준, 교육비 지원 등 특례 지원과 배상 재원 분담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이다. 개정된 특별법은 지난 4월 공포됐으며, 오는 10월 시행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의 핵심은 손배배상의 결정 기준과 신청 절차다. 먼저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엔 손해배상금으로 유족배상금·장례비·위자료를 지급한다. 또 건강 피해를 입은 경우엔 치료비·간병비·휴업손해금·장해배상금·위자료를 지급한다. 손해배상의 세부 세부 기준과 금액은 배상심의위원회에서 피해 정도와 소득 등을 검토해 결정한다. 광고 이 개정안은 피해자가 원하면 치료비·간병비는 손해배상 일시금에서 제외하고 계속 받을 수 있게 했다. 또 치료비 중 본인 부담금은 건강보험공단의 협조를 받아 청구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가 학생인 경우엔 희망하는 중·고등학교에 우선 배정하고, 최대 8학기까지 대학 등록금도 지원하도록 했다. 손해배상금을 신청하는 경우, 피해 인정자는 소득증명 등 서류만 내고 기존에 제출한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새로운 손해배상금 신청자는 치료·간병·사망 관련 증빙과 앞으로의 치료비 추정서, 후유장해진단서 등을 함께 내야 한다. 배상 심의 체계도 기존 피해구제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배상심의위원회로 개편하고, 산하에 배상지원단과 전문위원회를 둔다. 또 가습기살균제피해관리센터를 만들어 의료·법률 상담 등 지원하도록 한다.광고광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원료 사업자의 분담금 분담률을 현행 가습기 살균제 사업자가 납부하는 분담금의 100분의 25에서 100분의 45로 높였다. 이들이 분담금을 내지 않은 경우엔 체납액의 1천분의 1을 매일 가산금으로 부과하고, 이 사실을 관보와 정보시스템에 공개할 방침이다. 김규원 선임기자 che@hani.co.kr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손해배상 규정 명확히 한다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규정이 법적으로 명확해진다. 1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체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