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대전 유성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 희생자 유가족이 5일 오전 유성구청에 마련된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헌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고폭발 사고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관한 수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업체 쪽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안전조치 의무 위반 사실이 인정될 경우 1년간 정부가 발주하는 군수물자 신규 계약 입찰이 제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8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손재일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대전경찰청도 가재웅 대전사업장장을 산안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대전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인 2018년과 2019년, 유사한 폭발 사고로 12명의 사상자(사망 8명, 부상 4명)가 발생해, 회사와 책임자가 산안법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으로 처벌된 바 있다. 국가(정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국가계약법 규정을 따른다. 한겨레가 관련 법령 등을 확인해 보니,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2021년 1월 국가계약법이 일부 개정됐다. ‘계약을 이행할 때 산안법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규정을 위반해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는 2년 이내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국가가 근로자의 안전·보건 문제를 개선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상위 법률에 명문화해 국가가 선도적으로 기업의 고용 환경을 개선하려 한다”는 것이 개정 이유였다. 당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취지에 맞춰 제재 규정을 강화한 것이다. 광고 국가계약법 시행령은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는 ‘중대한 위해’를 산안법(제38조 등)의 안전조치 의무를 하지 않아 동시에 2명 이상 작업자가 사망한 경우로 본다. 산안법은 필요한 안전조치로 △기계·기구·설비 △폭발성·발화성·인화성 물질 △전기·열·에너지 등에 의한 위험 예방 조치를 규정한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은 동시 사망자가 2∼5명일 때는 1년, 6∼9명은 1년6개월, 10명 이상일 때는 2년을 입찰 참가자격 제재 기간으로 정하고 있다. 국방부 요청을 받아 무기 조달 업무 등을 하는 방위사업청은 특별법인 방위사업법에 따라 업무를 한다. 이에 대해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방산업체와의 입찰·계약은 방위사업법이 아닌 국가계약법 규정을 따른다”고 했다. 대전사업장에서 2019년 발생했던 폭발 사고 판결문을 보면, 한화 쪽은 산안법의 안전조치 의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유죄가 확정됐다.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하지만, 이번 폭발 사고에서도 한화 쪽의 산안법 위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내 최대 방산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노동자 안전에는 소홀했다는 비판을 받는 한화 쪽은 중대재해처벌은 물론, 1년간 국내 사업 입찰을 못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둬야 할 상황이 된 것이다. 광고광고 다만 방산업계에서는 수주부터 납기까지 길게는 수십년이 걸리는 방위산업 특성상 신규 입찰이 일시 제한되더라도 정부 군수물자 조달 자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산업안전 전문 변호사는 “안전조치 의무 하위법령이 300여개에 달한다. 폭발 사고 원인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 조사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대법원까지 갈 경우 통상 최종 판결까지 몇 년이 걸린다”고 했다. 김남일 최예린 기자 namfic@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