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폭발 사고가 일어난 대전 유성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들머리에서 1일 오후 경찰대원과 직원, 취재진 등이 모여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광고지난 1일 폭발 사고로 7명의 사상자를 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공장)이 지난 2018년, 2019년 사고 당시 두 차례의 고용노동부의 특별감독에서 총 568건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관리가 소홀했다는 사실이 과거 사고에서도 재확인된 것이다. 2일 노동부가 내놓은 한화 대전사업장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결과 보고를 보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2018년 486건, 2019년 82건 등 총 568건이 적발됐다. 2년 동안 과태료 부과는 총 350건으로, 납부한 금액만 3억8761만원에 달한다. 지난 2018년 5월29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는 로켓 추진연료를 충전하던 중 폭발 사고가 발생해 사망자 3명을 포함, 총 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대전지방노동청 노동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로 구성된 18명의 감독반은 5월31일부터 6월15일까지 10일 동안 감독을 실시했고, 안전·보건 분야에서 산안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광고 감독반은 전반적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당시 공장에는 608명이 근무하고 있었지만, 환경안전팀은 12명에 불과했다. 이중 사업장 내 유해·위험물질 취급 노동자의 보건관리 업무를 맡는 ‘보건관리자’는 1명에 그쳤다. 또 화약 외에도 다수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고 있지만, 안전보건자료를 두지 않았거나 용기에 경고 표시를 부착하지 않고 관련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첫 사고 이후 8개월여만인 2019년 2월14일에도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2019년 사고에서는 3명이 숨졌고, 노동부는 총 19명의 감독반을 편성해 19일간 감독에 들어갔다. 2019년에는 공장 노동자를 포함해 설비 공사업체, 식당과 보안업체도 조사 대상에 올렸다. 2019년 조사에는 82건의 산안법 위반 사안이 적발됐다. 광고광고 감독반은 여전히 구조적인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압력이 가해지는 용기에 대한 안전검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작업장의 밝기(조도)가 낮으며 밀폐공간에서 다뤄지는 화학물질 관리 등이 부족하다는 현장의 상황도 짚었다. 지난 두 번의 사고에서 거듭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구조적인 안전관리 부실 문제가 지적됐지만, 제대로 된 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한편, 지난 1일 세 번째 폭발 사고 이후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직접 현장에 내려가 사고 수습을 지시했고 이날은 합동 감식을 진행했다. 이후 노동부는 오는 4일 장관이 주재하는 전국기관장회의를 열어 지방노동관서장들에게 사업장 안전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점검을 당부할 예정이다. 권효중 기자 harr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