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광고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반면 같은 혐의를 받는 정진팔 전 합참 차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등 군관계자 3명은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고,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라며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반면 정 전 차장을 비롯한 합참 간부 등 군관계자 3명에 대해서는 “증거인멸의 염려”를 이유로 구속했다.김 전 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 병력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을 확인하고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계엄사령부 구성에 관여하는 등 계엄 실행을 뒷받침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종합특검팀은 김 전 의장이 육군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려 내란에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광고또 종합특검팀은 김 전 의장이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로 국회의사당에서의 군사행동이 종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계엄사령부가 통제하는 계엄군을 제외한 전 부대는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중대급 이상 이동 시 합참 승인을 받을 것”이라는 내용의 상황전문을 하달해 계엄 상황을 유지하려 했다고 의심한다.하지만 김 전 의장 쪽은 이같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직접 수방사·특전사에 대한 군령권 행사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국방부 장관의 명령을 받아 작전부대를 지휘·감독하는 합참의장이 병력 철수 등에 관여할 여지가 없었다는 것이다. 김 전 의장 쪽은 단편명령과 상황전문에 대해서도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 부대를 특전사와 수방사로 한정하고 나머지 부대가 계엄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였다고 주장한다.광고광고앞서 종합특검팀은 김 전 의장과 함께 입건된 강동길 전 군사지원본부장, 안찬명 전 작전부장, 이승오 전 작전본부장 등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종합특검팀은 이들이 비상계엄에 절차상 문제가 있고 국회 병력 투입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김 전 의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불기소 처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임철휘 기자 hw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