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달 27일 경기도 과천 2차종합특검에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고3대 특검 잔여 사건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이 ‘1호 인지 사건’으로 규정한 합동참모본부의 내란 가담 의혹과 관련해 김명수 전 합참의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종합특검팀은 9일 김 전 의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군형법상 부하범죄부진정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정진팔 전 합참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에 대해서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의장 등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 병력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을 파악하고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계엄사령부 구성에 관여하는 등 계엄 실행을 뒷받침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팀은 김 전 의장이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리고, 경계태세 2급을 발령했으며, 계엄사령부 상황실 구성에 협조해 내란에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광고 다만 종합특검팀은 김 전 의장과 함께 입건된 강동길 전 군사지원본부장, 안찬명 전 작전부장, 이승오 전 작전본부장 등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종합특검팀은 이들이 비상계엄에 절차상 문제가 있고 국회 병력 투입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김 전 의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판단하고 불기소 처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 전 의장 쪽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합참의장은 국방부 장관의 명을 받아 작전부대를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불과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직접 수방사·특전사에 대한 군령권 행사 의사를 밝혀 김 전 의장이 관여할 여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김 전 의장 쪽은 단편명령 문구에 대해서도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 부대를 특전사와 수방사로 한정해 나머지 부대가 계엄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였다고 주장한다. 임철휘 기자 hw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