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27일 경기도 과천 2차종합특검에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고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27일 권창영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종합특검팀이 김 전 의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특검 1호 인지 사건’으로 규정하고 수사에 착수한 뒤 김 전 의장을 직접 조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 전 의장은 이날 오전 8시30분께 경기 과천 종합특검팀 사무실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군형법의 부하범죄 부진정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김 전 의장은 조사에 앞서 취재진을 만나 “비상계엄이라는 혼란 속에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군의 최고 선임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합참의 참모와 예하 부대 장병들은 대북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 충돌 예방이라는 의장의 안보 통제 지침을 충실히 따랐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특검에서 군사적 조치에 대해 소상히 설명하겠다”고 했다.광고 그는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안 게 없다”고 답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하달했느냐는 질문에는 “이때까지 해온 것처럼 팩트와 진실에 따라 설명드리겠다”며 “오해되는 부분들은 잘 설명드리고, 군사적 조치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 병력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고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계엄사령부 구성에 관여하는 등 계엄 실행을 뒷받침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팀은 김 전 의장이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렸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단편명령은 부대의 행동 지침 등을 담은 간략한 작전명령을 말한다.광고광고 앞서 종합특검팀은 김 전 의장을 비롯해 정진팔 전 합참차장, 강동길 전 군사지원본부장, 이승오 전 작전본부장, 안찬명 전 작전부장, 이재식 전 전비태세검열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등 합참 관련 피의자 7명을 입건했다. 종합특검팀은 김 전 의장 소환에 앞서 나머지 피의자 조사를 대부분 마무리한 상태다. 임철휘 기자 hw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