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권창영 특별검사팀의 김정민 특검보가 3일 경기도 과천 사무실에서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 전직 군 지휘부 4인 기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광고3대 특검 잔여사건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한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해 비상계엄 당시 병력 철수를 건의한 신원식 당시 국가안보실장과 합참 참모들의 건의를 묵살했다고 밝혔다.김정민 특검보는 3일 “김 전 의장이 수도방위사령부와 특수전사령부 소속 군인이 국회를 봉쇄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확인했음에도 제지하지 않았다”며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단편 명령을 내려 불법 계엄군을 지원하고 참모들이 국회에 출동한 병력 철수를 건의했음에도 묵살했다”고 기소 배경을 밝혔다. 종합특검팀은 전날 김 전 의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군형법의 부하 범죄 부진정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부하 범죄 부진정은 다수의 부하가 공동으로 죄를 저지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상관이 이를 가로막기 위해 필요한 조처를 충분히 하지 않았을 때 처벌하는 조항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할 수 있다. 종합특검팀은 같은날 정진팔 전 합참 차장과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종합특검팀 수사 결과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당일 밤 11시2분께 서울 용산구 합참 건물 내에 있는 전투통제실에 도착해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어떤 상황인지 물어봤지만, 김 전 장관은 “대북 태세에 전념하라”라고만 답했다고 한다. 당시 전투통제실에서는 무장 병력을 태운 헬기가 국회로 진입하는 장면이 방송되고 있었다.광고합참 참모들이 김 전 의장에게 “계엄 선포 절차가 이상하다”, “국회에 병력이 들어가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강력히 건의하자 김 전 장관은 이들을 매섭게 노려봤다고 한다. 이후 합참 참모들은 김 전 의장에게 메모로 의사를 전달했다.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결의안이 통과된 뒤인 2024년 12월4일 새벽 2시17분 합참 결심지원실에 윤 전 대통령이 방문했고, 이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의장에게 “합참 의장도 나와 있네?”라고 말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결심지윈실에서 병력 부족으로 국회 장악에 실패한 것을 질책하며 “다시 하면 된다”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을 결심지원실에서 데리고 나간 것은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이었는데, 신 전 실장은 이때 김 전 의장에게 “아직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지 않았으나 병력을 빼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말했다고 한다. 하지만 김 전 의장은 “지휘권이 없다”라고 대답한 것으로 조사됐다.광고광고이후 김 전 의장은 합참 간부를 소집해 비상계엄과 관련한 회의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합참 참모들은 국회에 투입된 병력을 빠르게 철수해야 한다는 의사를 거듭 전달했다고 한다. 하지만 김 전 의장은 “무슨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냐”라거나 “나에게 권한이 없다”라며 소극적으로 반응한 것으로 알려졌다.반면 종합특검팀은 김 전 의장에게 비상계엄의 위법성과 병력 철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던 이승오 전 합참 작전본부장과 안창명 전 작전부장, 강동길 전 군사지원본부장 등은 무혐의 처분하기로 했다. 종합특검팀은 이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비상계엄을 제지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했다.광고김 전 의장 쪽은 이날 입장을 내고 이번 기소에 대해 “당시의 객관적 사실관계와 군 지휘체계의 법적 구조를 외면한 채 확정되지 않은 일방적 사실인정과 무리한 법률해석 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한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이어 “김 전 의장은 12·3 비상계엄의 모의·준비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되어 있었고, 계엄 선포 사실조차 공관에서 취침을 준비하던 중 처음 접하였다”며 “그날 밤 김 전 의장이 한 일은 계엄에 가담하는 것이 아니라 대북 안보 공백을 막고 예하 부대의 자의적 기동과 계엄 가담을 차단하여 사태의 조기 종결을 건의하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박지영 기자 jyp@hani.co.kr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