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지난달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광고3대 특검 잔여 사건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이 합동참모본부의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과 관련해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 합참 관계자 4명을 재판에 넘겼다.종합특검팀은 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군형법의 부하범죄부진정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정진팔 전 합참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같은 혐의로 입건됐던 강동길 전 합참 군사지원본부장, 안찬명 전 작전부장, 이승오 전 작전본부장 등 3명은 불기소 처분됐다. 종합특검팀은 이들이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병력 투입에 절차적·법적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김 전 의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최종적으로 ‘혐의 없음’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광고김 전 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 병력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을 파악하고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계엄사령부 구성에 관여하는 등 계엄 실행을 뒷받침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종합특검팀은 김 전 의장이 육군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사령부 임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리고, 계엄사령부 상황실 구성에 협조해 내란에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구속 기소된 정 전 차장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부사령관을, 이 전 차장은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을 맡았다.반면 김 전 의장 쪽은 계엄 지휘 라인에서 배제돼 있었고,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군령권을 행사하고 있어 수방사·특전사에 철수를 명령할 권한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김 전 의장 쪽은 특히 군사독재의 폐해를 막기 위해 민간인이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돼 왔는데, 군 최고위직인 합참의장이 민간인인 국방부 장관의 명령을 임의로 거스르는 것은 ‘군의 문민통제’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광고광고종합특검팀은 출범 뒤 처음 인지한 이른바 ‘1호 인지 사건’으로 합참의 계엄 가담 의혹을 규정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앞서 종합특검팀은 김 전 의장과 정 전 차장, 김 전 실장, 이 전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김 전 의장에 대해서는 “주된 범죄혐의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고,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반면 정 전 차장 등 3명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임철휘 기자 hwi@hani.co.kr
종합특검, ‘합참 내란 가담’ 김명수 전 의장 등 4명 기소
3대 특검 잔여 사건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이 합동참모본부의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과 관련해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 합참 관계자 4명을 재판에 넘겼다. 종합특검팀은 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군형법의 부하범죄부진정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