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광고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여학생의 마이스터고등학교 입학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지난 6일 교육부장관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여학생의 마이스터고 입학이 제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것과 예산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1일 밝혔다. 마이스터고는 산업계 수요에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수목적 고등학교다. 앞서 인권위에는 “일부 마이스터고가 남학생만을 신입생으로 선발하거나 여학생 선발 비율을 낮게 설정해 여학생 입학을 제한하고 있다”며 성별을 이유로 교육 기회를 제한하는 것이라는 진정이 제기됐다. 이에 교육부는 인권위에 “일부 마이스터고가 남학생만 선발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운영 중인 학교 대부분은 남녀공학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답변했다.광고 인권위 조사 결과, 전국 54개 마이스터고 중 40개교(약 74%)는 성별 구분 없이 신입생을 선발하지만, 14개교는 성별 모집 정원을 다르게 설정하고 있었다. 특히, 기계·자동차·전기·전자 등 공업 분야 9개 학교는 여학생을 전혀 선발하지 않았다. 여학생 입학에 제한을 두는 이유로는 △산업현장에서 남성 인력에 대한 수요가 높아 여학생 교육이 어려운 점 △여학생의 입학 수요가 낮은 점 △기숙사 등 교육환경이 여학생을 수용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점 등이 꼽혔다. 이에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소위원장 김학자 상임위원)는 “일부 마이스터고가 남학생만 모집하거나 여학생 선발 비율을 낮게 설정하는 것은 교육영역에서의 성별에 의한 불합리한 차별행위”라며 교육부가 이를 개선해야한다고 판단했다. 광고광고 인권위는 “이미 공업 분야에서도 여학생을 모집해 운영하는 학교가 다수 존재하며 일부 마이스터고가 여학생 교육이 수월하지 않다는 이유로 여학생 입학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아울러 △여학생 거주 지역 내 마이스터고가 여학생을 선발하지 않는 경우, 여학생만 원거리 진학에 따른 부담을 져야 한다는 점 △전국 유일한 에너지분야 마이스터고가 남학생만을 선발하고 있어 여학생에게 해당 분야의 교육기회를 박탈한다는 점 등에 주목했다고 밝혔다. 장종우 기자 whddn387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