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게티이미지뱅크광고부모가 중소기업에 다닐 경우 부모급여를 전액 현금으로 받는 기간이 짧고, 0~1살 자녀를 어린이집에 더 일찍 보내는 경향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부모급여가 양육비 부담을 덜어줬지만, 직장 규모에 따른 육아휴직 사용 여건 차이까지는 해소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6일 펴낸 보고서 ‘부모급여 수급 특성과 정책적 시사점’을 보면 2022~2024년 출생아를 둔 부모 1579명의 부모급여 현금 수급 기간은 평균 19개월이었다. 부모급여는 2살 미만(0~23개월)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출산·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되는 복지수당으로, 어린이집 등 돌봄 서비스를 받지 않으면 전액 현금으로 받고 어린이집이나 영아종일제서비스를 이용하면 이용료와 부모급여의 차액만 받게 된다. 지원 금액은 0살은 월 100만원, 1살은 월 50만원이다.분석 결과, 부모가 중소기업에 다니는 경우 현금 급여를 어린이집 바우처로 변경한 시기가 더 빨랐다. 엄마가 중소기업 종사자인 경우 아이 생후 12개월 이전에 어린이집 바우처로 전환한 비율은 41.6%로 전체 평균 33.5%를 웃돌았다. 생후 6개월 이전에 전환한 비율 또한 10.4%로 공무원·공공기관(2.9%)보다 3.58배 높고 대기업(5.3%)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광고중소기업 종사자의 보육료 바우처 전환 시기가 상대적으로 빠른 만큼, 부모급여 현금 수급 기간은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엄마가 중소기업에 다니는 경우 현금 수급 기간은 17.3개월로 공무원·공공기관 종사자(19.5개월)나 대기업 종사자(18.1개월), 무직(19.8개월)보다 짧았다. 아빠가 중소기업에 다니는 경우(18.1개월)도 마찬가지로, 공무원·공공기관(19.7개월), 대기업(19.3개월)보다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를 쓴 김은정 보사연 인구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은 “현금 수급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는 것은 중소기업 종사자들이 육아휴직과 같은 시간지원제도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부모 직장 형태와 부모급여 현금 급여 기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공부모급여 효과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다. 양육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은 줄었다는 응답은 82.1%로 높았지만, 직장·경력 유지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은 56.2%로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 소득활동을 줄이고 자녀 양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다는 답변도 49.9%에 그쳤다.광고광고김 부연구위원은 “부모급여는 당초 낮은 육아휴직 급여를 보완해 육아휴직과 같은 시간지원제도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도입한 측면을 고려할 때, 육아휴직 사용에 많은 제한이 있는 중소기업 종사자의 경우 그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들에 대한 제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의 대체 인력 지원 정책 강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지원 확대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신소윤 기자 yoon@hani.co.kr
중소기업 부모, 더 빨리 어린이집 보낸다
부모가 중소기업에 다닐 경우 부모급여를 전액 현금으로 받는 기간이 짧고, 0~1살 자녀를 어린이집에 더 일찍 보내는 경향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부모급여가 양육비 부담을 덜어줬지만, 직장 규모에 따른 육아휴직 사용 여건 차이까지는 해소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한국보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