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게티이미지뱅크 광고군 적응 문제로 정신과 진료에서 ‘위험’ 판정까지 까지 나왔으나 간부들의 부실 관리 속에 입대 4개월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군인 유족에게 국가가 2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 9일 한겨레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이효진 판사는 지난달 22일 ㄱ씨의 부모가 국가를 상대로 낸 6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부모에게 각각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21년 6월 육군에 입대한 ㄱ씨는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배려 용사’로 지정됐다. 그는 보직이 변경된 뒤에도 실수를 저질렀고, 선임들로부터 지속적인 질책을 받았다. 그 무렵 대대 건강상담에서 정신과 진료를 권유받은 ㄱ씨는 심리검사에서 ‘자살 우려(주의)’ 판정을 받았으나, 근무 편성 조정 등의 조처는 없었다. ㄱ씨는 포대장과의 면담에서 부모와의 연락을 희망했지만 이마저도 전달되지 않았다. 같은 해 10월, ㄱ씨는 대대장이 직접 관리해야 하는 ‘도움 용사’로까지 지정됐다. 하지만 대대장은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ㄱ씨를 심하게 질책하는 등 신상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며칠 뒤 ㄱ씨는 생활관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의 나이 21살이었다.광고 이 판사는 부대 책임자들의 신상 관리 소홀과 ㄱ씨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성립된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ㄱ씨가 입대와 함께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정신병이 발병했고 군 복무 중 자살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됐다”며 “원고들은 ㄱ씨가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뒤 건강하게 제대할 것을 예상하고 입대시켰는데 한순간에 장성한 아들을 잃게 됐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국가배상법 시행령에 따라 위자료 액수를 산정해야 한다는 정부 주장을 배척했다. 국가배상법 시행령은 사망 피해자의 부모에게 각각 500만원을 지급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가감할 수 있도록 한다. 재판부는 “위자료 500만원은 2000년 개정 때 증액된 이후 26년간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어 조항 신설 취지 등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1인당 위자료 1000만원을 인정했다.광고광고 이나영 기자 ny3790@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