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실업급여 신청 창구. 연합뉴스광고내년부터 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기준이 노동시간(주 15시간 이상)에서 ‘월 보수 80만원 이상’으로 바뀐다.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경우 소득을 합산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도 새로 도입된다.고용노동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주 15시간 이상 노동을 기준으로 하는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월 보수 80만원 이상’으로 변경하는 것이 핵심이다.노동부는 “주 15시간 일하는 신규 고용보험 가입 노동자의 월 보수 평균이 79만원 수준인 점,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기준 월 80만원인 점 등을 고려해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또 앞으로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조정할 때 물가상승률과 임금상승률,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근거 규정도 신설한다.광고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위한 ‘보수 합산제도'도 도입된다.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경우, 개별 사업장의 월 보수가 80만원에 미치지 않더라도 모든 사업장의 보수를 합산해 월 80만원 이상이면 본인 신청을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노동부는 이를 통해 저소득 노동자 등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고용보험료 징수체계도 개편된다. 사업주가 매년 한 차례 제출하던 ‘연 보수총액 신고'는 폐지된다. 대신 사업주가 매달 근로복지공단에 월 보수를 신고하거나,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자료로 이를 갈음하는 ‘월 보수 신고' 제도가 신설된다. 신고기한은 보수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다.광고광고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사회복지 분야 비영리법인의 우선지원 대상기업 선정 기준에 사업수익 기준을 추가한다. 현재는 상시근로자 300명 이하인 경우만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사업수익이 600억원 이하인 경우에도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게 된다.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날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해 소득기반 고용보험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향후 과제 등을 논의했다. 공단은 국세청 소득자료와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DB)자료를 연계해 개별 노동자의 소득을 바탕으로 고용·산재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등을 구축 중이다.광고김 장관은 “소득기반 고용보험은 일하는 모든 사람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전 국민 고용보험’의 첫걸음”이라며 “저소득·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앞으로 노무제공자 적용 범위 등을 계속 확대해가겠다”고 밝혔다.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