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클립아트코리아. 광고고용노동부가 지난 2월부터 두달여간 포괄임금 오남용에 대한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30곳이 넘는 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됐다고 28일 밝혔다. 노동부가 10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를 보면, 포괄임금을 이유로 연장·휴일·야간 노동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장이 34곳에 달했다. 조사 대상인 101곳은 언론이나, 익명 신고센터 제보를 통해 추려냈다. 이들이 지급하지 않은 체불액은 4억4800만원이었다. 또 포괄임금제이지만 연장노동 등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한도를 위반한 사업장은 34곳, 임금명세서에 연장·야간·휴일노동 시간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노동시간 기록·관리를 위반한 사업장은 27곳이었다. 광고 화장품 제조업체인 ㄱ사는 출퇴근 시간을 별도 기록·관리하지 않고 고정 오티(OT·오버타임)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고정 오티는 노사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초과 노동시간 수를 미리 정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다. ㄱ사는 310명이 받아야 할 1억2300만원어치 야간수당을 주지 않았다. 가금류 가공업체인 ㄴ사는 상시 연장·휴일 노동이 이어지는데도 고정 오티 외 연장노동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휴일노동수당도 일부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위반 사업장을 상대로 시정지시와 함께 지급하지 않은 수당 전액 지급을 지시했다. 광고광고 노동부는 지난 14일 포괄임금 오남용 익명신고센터의 제보가 많이 들어오는 구로·가산 디지털단지에 대한 감독에 착수했다. 이곳은 정보기술(IT) 업계 기업이 많아 포괄임금제 남용 우려가 높은 지역이다. 또 매달 제보를 받아 감독 대상 지역을 선정해 연말까지 감독을 이어가기로 했다. 권효중 기자 harry@hani.co.kr
포괄임금 오남용 사업장 34곳 적발…‘공짜 노동’ 체불액 4억5천만원
고용노동부가 지난 2월부터 두달여간 포괄임금 오남용에 대한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30곳이 넘는 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됐다고 28일 밝혔다. 노동부가 10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를 보면, 포괄임금을 이유로 연장·휴일·야간 노동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장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