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클립아트코리아.광고제조업체를 운영하는 ㄱ씨는 회사 노동자들과 공모해 위장폐업을 한 뒤 노동자들에게 임금 체불 진정을 하라고 시켰다. 정부가 임금체불액의 일부를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을 받기 위해서다. 이를 통해 임금체불을 겪지 않은 3명의 노동자가 2280만원의 대지급금을 받았다.고용노동부는 ㄱ씨의 사례처럼, 정부의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한 이들이 58명으로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대지급금이 지급된 사업장 중 104곳을 기획조사한 결과로, 총 6개 사업장에서 58명이 적발됐으며 이들은 4억2300만원의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하거나, 부정수급을 시도하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대지급금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을 노동자에게 지급하고, 이후 사업주에게 이를 청구하는 제도다. 노동부는 수급 빈도와 신청액 규모, 변제금 회수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2022년부터 부정수급 소지가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하고 있다.광고노동부는 실제 임금 체불을 겪고 있는 노동자들에게는 최대한 빠르게 대지급금을 지급하고,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서 올해 하반기에도 기획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형사 처벌은 물론, 대지급금을 환수하고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가 이뤄진다.체불임금 자체가 없도록, 관리·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10명 이상의 노동자로부터 임금체불 신고 접수가 이뤄지면, 사업주의 재산목록을 제출받고, 재산이 있거나 정상 운영중이라면 대지급금에 대한 변제금 회수도 추진한다. 또 고액·장기 변제급 미납 사업주에는 신용제재를 실시하고, 체불임금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해나간다는 방침이다.광고광고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대지급금은 임금체불로 생계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며, 이를 악용해 정작 도움이 필요한 노동자가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부정수급에 엄정히 대응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권효중 기자 harr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