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입주한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 중부지방노동청 제공광고과거 임금 체불 등이 적발됐음에도 또 법을 위반한 업체 6곳이 적발됐다.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사업장 감독 이후에도 신고 사건이 지속 접수되는 업체 14곳을 대상으로 재감독한 결과, 50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적발해 6곳을 처벌했다고 11일 밝혔다. 재감독은 3년 이내 사업장 감독을 받은 뒤에도 노동관계법 위반에 따른 신고가 접수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ㄱ업체에서는 2025년 임금체불이 적발됐는데, 이번 재감독에서 노동자 11명의 임금 3400여만원을 체불한 것으로 파악됐다. ㄴ업체는 생산장려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노동자 12명의 시간 외 근로수당을 적게 지급한 것이 또 적발됐다. 2023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과 퇴직금 체불이 적발됐던 ㄷ업체도 이번 재감독에서 다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과 퇴직금을 체불한 것이 적발됐다.광고재감독 대상 14개 업체가 이전에 감독을 받았을 때 적발됐던 법 위반 건수는 모두 72건이었다. 하지만 이번 재점검에서 적발된 법 위반 건수는 50건으로 적발 건수 자체는 30.5% 줄었다.중부노동청은 적발된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 처벌하고 법 위반 사항이 또 있는지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광고광고김윤태 중부노동청장은 “반복적인 법 위반은 사업주의 낮은 준법의식에서 비롯된다”며 “앞으로도 법을 지속해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 재감독을 강화하고 상습 체불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수당·임금 체불, 걸리고 또 걸린 사업장 6곳 적발
과거 임금 체불 등이 적발됐음에도 또 법을 위반한 업체 6곳이 적발됐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사업장 감독 이후에도 신고 사건이 지속 접수되는 업체 14곳을 대상으로 재감독한 결과, 50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적발해 6곳을 처벌했다고 11일 밝혔다. 재감독은 3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