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2일 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매장 앞에서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연합뉴스 광고홈플러스가 3일 사실상 파산 수순을 밟게 되자, 정부가 홈플러스 노동자·협력업체에 체불임금 대지급금 및 생계비 융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주재로 ‘홈플러스 관련 관계기관 전담반 회의’를 열고 홈플러스 노동자·협력업체 지원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의 생계 안정 차원에서 피해자 1인당 최대 2100만원까지 체불임금 대지급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1인당 1천만원 한도까지 체불액 범위 내에서 연 1.5% 금리로 생계비도 융자한다. 저소득 재직 노동자(중위소득 50%·3인 가구 기준 268만원 이하) 대상으로는 생활안정자금을 연 1.5% 금리로 최대 2천만원까지 대출하기로 했다.광고 폐점·임금체불 등으로 실직한 노동자는 실업급여로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지원받는다. 재취업을 원하는 경우엔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등 취업지원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구직활동 전념을 위한 구직촉진수당(월 60만~100만원)을 지급한다. 실직 후 고용노동부 지원 직업훈련에 참여하면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도 받을 수 있다. 대상은 중위소득 80%(3인 가구 기준 428만원) 이하인 실업급여 비수급자로, 대출한도는 1천만원, 금리 1.0%다. 홈플러스가 주요 거래처였던 중소 협력업체에도 44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긴급경영안정자금 900억원,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 3500억원 등이다. 특히 소상공인에게는 지원 한도를 기존 7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고, 금리도 0.5%포인트 인하한다. 중소기업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요건 중 경영애로 규모 요건(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10% 감소)에 예외를 적용해서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은행권으로부터 상환유예·만기연장을 받은 업체에는 은행권 협조로 추가 상환유예·만기연장을 추진한다.광고광고 폐업을 원하는 협력업체는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점포철거비(최대 600만원)·법률자문 등 원스톱 폐업지원을 신청할 수 있고, 전직장려수당(최대 100만원)·국민취업연계수당(최대 120만원) 등 취업 지원 또는 경영진단·사업화 교육 등 재창업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지원 관련 상담창구는 노동자의 경우 노동부 통합민원(1350), 중소협력업체는 소상공인진흥공단 원스톱 상담창구(1357)를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매주 관계기관 전담반 회의를 개최해 근로자·협력업체 피해 상황과 지원실적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원방안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지역 점포 폐점에 따른 지역경제 영향 최소화 방안과 근본적인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