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4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3차 전원회의에서 권순원 위원장과 위원들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광고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4일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 등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노동계는 870만명에 달하는 도급제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제도의 밖에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고용노동부의 관련 실태조사 보고서 공개를 요청했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적용되는 제도이며, 이들의 다양한 노동 형태에 따라 별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맞섰다.이날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오후 3시부터 제3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최임위는 고용노동부가 전문가 용역을 통해 진행한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논의를 위한 실태조사’ 연구를 확인하고 논의를 진행한다. 다만 지난달 26일 2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의 반대로 보고서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됐다. 이날 양대노총 노동자위원들은 자세한 논의를 위해 보고서 공개를 재차 요청했다.노동계는 플랫폼에 속하거나 특수고용(노무제공자) 형태로 일하는 ‘도급제 노동자’가 870만명에 육박하는 만큼 이들을 위한 최저임금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적용 범위 확대는 전통적인 경제 방식이 허물어진 저임금 노동 시장에서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권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광고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은 “올해 최저임금 적용 소식을 기다리는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희망고문’을 반드시 끝내야 한다”며 “이들이 언제까지 생계에 쫓기며, 노동자성을 스스로 증명하기 위해 법원을 다니며 최저임금을 위반했다는 증거를 모아 노동부의 문을 두드려야 하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최임위는 변화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불평등과 양극화를 완화하는 데에 마음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반면 경영계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닌 만큼, 최저임금 대상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제도다. 따라서 논의대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하지만 이는 최임위가 판단을 못하는 영역”이라고 말했다. 개인사업자 형태로 노동계약을 맺는 특수고용노동자(노무제공자)들을 노동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얘기다.광고광고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오히려 도급제 고용의 유연성이 위축되고, 일자리 감소의 부메랑이 날아올 수 있다”며 “어쩌면 그들보다 힘들게 하루를 버티는 소상공인도 있는 만큼,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시장을 해결할 수 있는 ‘만능 키’(열쇠)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권효중 기자 harr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