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연합뉴스광고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의 공시 의무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반복 위반에 과태료를 최대 50% 가중하기로 했다.공정위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 사항 공시 의무 위반 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및 ‘대규모 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 위반 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과태료 고시) 개정안을 8일부터 2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시 의무 반복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다. 현행 과태료 고시에 따르면 점검 연도를 포함한 최근 5개년간 공시 의무를 4∼6차례 위반한 경우 10%, 7차례 이상 위반한 경우 20% 가중한다. 개정안은 1차례 반복 위반 시 10%, 2차례 반복 위반 시 30%, 3차례 이상 반복 위반 시 50%를 각각 가중하기로 했다. 최근 5년(2021~2025년)간 50개 이상의 기업이 공시 의무를 2차례 이상 반복 위반했는데, 현행 고시로는 이를 억지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광고불필요한 감경 기준도 정비하기로 했다. 현행 과태료 고시에 따르면 최초 위반이거나 최근 5개년간 위반 전력이 없는 경우 20% 감경되는데, 이 같은 감경 규정을 삭제한다. 공시 지연 일수에 따라 20%(30일 이하)∼75%(3일 이하)까지 감경해주는 규정도 없앤다.이 밖에 소규모 회사에 대해 과태료 기본 금액이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1%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한 규정도 삭제한다. 최종 과태료 결정 단계에서 위반 기업의 재무상태를 고려하도록 하는 만큼 기본 금액 산정 단계에서도 이를 고려하는 중복 감경 문제를 해소하려는 차원이다.광고광고공정위는 “기업들의 공시 의무 준수를 유도해 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함으로써 시장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부당한 경제력 집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이해관계자 의견을 검토한 뒤 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김윤주 기자 kyj@hani.co.kr
공정위, 공시 위반 과태료 강화…반복 위반시 최대 50% 가중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의 공시 의무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반복 위반에 과태료를 최대 50% 가중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 사항 공시 의무 위반 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및 ‘대규모 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