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연합뉴스광고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조사를 시작한 뒤 자진신고한 기업에 대해 과징금을 기존 최대 100% 감면에서 앞으로는 최대 75% 감면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시행령을 보면, 조사 개시 이전에 담합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단독으로 제출한 최초 신고자에게 과징금과 시정조치를 모두 면제하도록 규정돼 있다. 조사가 시작된 뒤라도 공정위가 관련 정보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최초로 증거를 제공한 경우 과징금을 전액 면제해준다.개정안이 시행되면 조사 시작 전에 신고한 기업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조사 착수 이후 자진신고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감면 한도를 100%에서 75%로 축소한다. 조사 시작 이전에 협조한 기업과 조사 이후에 협조한 기업 간 혜택에 차등을 둔다는 취지다.광고공정위는 최근 담합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리니언시) 전반에 대해 개편을 추진 중이다. 공정위 지난 4월 발표한 ‘반복 담합 근절방안’에서는 담합 제재를 받은 기업이 5년 이후 10년 이내에 다시 담합에 가담할 경우 자진신고에 따른 과징금 감면 혜택을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는 담합 적발 뒤 5년 이내에 다시 담합한 경우에만 감면 혜택을 박탈한다.김윤주 기자 kyj@hani.co.kr
공정위, 담합 조사 시작한 뒤 자진신고 땐 과징금 감면 폭 축소 추진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조사를 시작한 뒤 자진신고한 기업에 대해 과징금을 기존 최대 100% 감면에서 앞으로는 최대 75% 감면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시행령을 보면, 조사 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