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클립아트코리아광고앞으로는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이 과징금 부과액의 30%까지 확대된다.국토교통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건설현장 내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을 대폭 확대하고, 불법하도급에 대한 행정처분 수준을 법적 최대 상한까지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최대 200만원 이내에서만 지급됐던 불공정행위 신고 시 포상금은 과징금 부과액의 30% 이내로 확대된다. 예컨대 과징금이 1억8900만원이 부과된 불법하도급 사건이라면 신고자는 최대 567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존에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한 경우만 신고로 인정했는데, 앞으로는 신고자의 구체적인 진술과 정황으로 조사·단속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됐다면 포상금 지급이 가능해진다.광고국토부는 이러한 포상금 제도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개정안 시행 전에 접수된 신고 건에 대해서도 향후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심의 등을 거쳐 개정된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불법하도급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된다. 그동안 불법하도급 등에 대한 행정처분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법적 상한보다 훨씬 가볍게 내려져 왔다. 영업정지 기준은 현행 4∼8개월에서 8개월∼1년으로 상향하고, 과징금 최소 부과율도 현행 하도급 대금의 4%에서 24%로 상향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하도급을 한 건설사업자에 대한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도 현행 1∼8개월에서 8개월∼2년으로 확대했다.광고광고김석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면·구두계약을 통한 불법하도급은 현장단속만으로는 적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만큼 관련 종사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며 “불법하도급으로 얻는 이익보다 불이익이 훨씬 크다는 인식이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제재는 강화하고, 신고에 대한 보상은 확대해 ‘불법 없는 공정한 건설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과징금의 30%까지 늘린다
앞으로는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이 과징금 부과액의 30%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건설현장 내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을 대폭 확대하고, 불법하도급에 대한 행정처분 수준을 법적 최대 상한까지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