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연합뉴스광고공정거래위원회가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 유통업체 등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강화한다. 법 위반 규모에 비례하는 정률과징금 적용을 확대하고,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면 과징금을 최대 100%까지 가중한다.공정위는 27일 이런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10월6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를 이날부터 9월1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정률과징금 적용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공정위 소관 법률에 따른 과징금은 법 위반 규모에 비례하는 정률과징금 부과가 원칙이지만, 위반 금액 등 산정에 필요한 변수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액과징금을 부과한다. 최근 10년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건에서는 이 같은 이유로 정액과징금이 부과된 사례가 많았다.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대한 정액과징금은 5억원 한도로 부과된다.광고이에 공정위는 현재는 위반 금액을 바탕으로 정률과징금을 산정하는데, ‘관련 납품대금’도 산정 변수에 추가해 2단계로 개편하기로 했다. 위반 금액을 산정할 수 있으면 위반금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해 과징금을 산출한다. 위반 금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납품대금에 부과기준율을 곱해 정률과징금을 산정한다. 정액과징금은 위반금액과 관련 납품대금을 모두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 한해 부과한다.과징금 부과기준율도 높인다. 현재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60~140%인 위반 금액 기준 부과기준율을 80~200%로 상향하고, 중대성 정도도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한다. 관련 납품대금을 기준으로 정률과징금을 매길 때 적용할 별도의 부과기준율도 1∼10%로 신설한다. 아울러 반복적인 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가중을 강화한다. 현재는 과거 3년간 법 위반 횟수와 가중치에 따라 최대 50%까지 가중하지만 개정안은 기준 기간을 5년으로 늘리고 가중 상한을 100%로 높인다. 조사·심의 협조에 따른 감경은 최대 20%에서 10%로, 자진시정에 따른 감경은 최대 50%에서 10%로 줄인다. 공정위는 입법·행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검토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안에 시행령과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광고광고김윤주 기자 k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