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연합뉴 광고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증권사 15곳의 국고채 담합 의혹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다. 최대 15조원대 과징금 부과 가능성이 거론된다. 공정위 사무처는 6일 15개 국고채 전문딜러(PD) 사업자들의 담합 의혹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사업자들에게 송부하고 위원회에 제출해 심의 절차가 개시됐다고 밝혔다. 15개 사업자는 교보·대신·메리츠·미래에셋·삼성·신한·엔에이치(NH)투자·케이비(KB)·한국투자·키움증권과 국민·농협·중소기업·하나·산업은행이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들 업체가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국고채 입찰에 참가하면서 입찰 담합행위 및 정보교환 담합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담합행위로 영향을 받은 입찰 규모는 약 76조2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낙찰 금액을 관련 매출액으로 산정했다”고 설명했다.광고 공정위 심사관은 이를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법인과 전·현직 임직원 등 관련자에 대한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과징금은 담합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최대 약 15조2400억원의 과징금 부과 가능성이 거론된다. 앞서 지난 2017년 공정위가 퀄컴에 매긴 1조300억원대 과징금이 역대 최대였는데, 이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최종 제재 여부와 수준은 조만간 전원회의를 열어 결정하게 된다. 공정위 사무처는 지난해 2월 위원회에, 3월 사업자들에게 심사보고서를 보낸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의가 통상적인 수준보다 미뤄진 데 대해 “이 사건의 중요성과 검토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해 충실히 사건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10조원 넘는 과징금 부과되나…공정위, 국고채 담합 심의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증권사 15곳의 국고채 담합 의혹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다. 최대 15조원대 과징금 부과 가능성이 거론된다. 공정위 사무처는 6일 15개 국고채 전문딜러(PD) 사업자들의 담합 의혹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사업자들에게 송부하고 위원회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