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연합뉴스광고공정거래위원회가 11년 넘게 바이오연료 입찰 물량과 가격을 담합한 7개 제조·판매사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담합 영향을 받은 입찰 규모만 10조원에 육박해, 확정될 경우 과징금만 최대 2조원에 이를 수 있다.공정위 사무처는 30일 바이오연료 입찰 담합 사건 관련 조사 결과 및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사업자에게 송부해 심의 절차가 개시됐다고 밝혔다. 심사보고서 송부 대상은 디에스단석, 애경케미칼, 에스케이에코프라임, 에스케이케미칼, 이맥솔루션, 제이씨케미칼, 케이지에코솔루션 등 7개사다.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7개 업체는 2013년 1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11년3개월에 걸쳐 조직적으로 바이오연료 입찰 담합 및 물량 배분 합의를 실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업체가 미리 낙찰 예정자로 정해지면 나머지 사업자들이 입찰가를 조정해 내는 전형적인 들러리 담합 구조였던 것으로 조사됐다.광고이 사건 담합으로 영향을 받은 입찰 규모는 총 9조7천여억원(바이오디젤 7조7600억원, 바이오중유 1조9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거래법상 입찰담합은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다, 실제 부과 대상 매출액 산정 시 들러리 참가액까지 더해져 통상 입찰 규모(9조7000억원)보다 크게 산정된다. 단순 계산상으로도 법정 최대 부과액 한도가 2조원을 넘기게 된다.바이오디젤은 신재생연료 의무혼합제도(RFS)에 따라 정유사들이 수송용 경유에 의무적으로 혼합(4%)하는 연료로, 정유사들이 입찰로 구매하고 있다. 바이오중유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에 따라 주요 발전사들이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15.0%) 이상을 공급하기 위해 입찰을 통해 조달하는 발전용 연료다. 오행록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입찰 담합으로 경유 가격에 아주 작지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광고광고공정위 심사관은 이들 업체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입찰담합 물량담합을 위반한 중대한 법 위반이라 판단했다. 향후 동일 행위 금지명령 등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법인 및 관련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최종 제재 여부와 수준은 업체들의 의견서를 받은 뒤, 공정위 전원회의를 열어 결정하게 된다.박수지 기자 suj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