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광고국제 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 급등을 틈타 석유 가격을 짬짜미한 혐의를 받는 에이치디현대오일뱅크와 에스케이(SK)에너지, 지에스(GS)칼텍스, 에쓰오일과 일부 임직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나희석)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4대 정유사와 에이치현대오일뱅크의 가격결정부서 부서장 등 3명, 지에스칼텍스의 국내영업 부문장 1명을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검찰은 “미국과 이란 전쟁 직후 발생한 이례적인 국내 석유가격 폭등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고, 그 결과 에이치디현대오일뱅크와 에스케이에너지의 가격 결정부서 책임자들이 가격 인상의 시기와 규모를 담합한 것이 (석유 가격 인상의) 주된 원인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 정유시장은 이 두 회사의 가격을 지에스칼텍스와 에쓰오일이 사후 추종하는 형태였기에 단기간에 유가 시장의 가격 폭등이 촉발되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광고이외에도 검찰은 유가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온 ‘전량구매계약’과 ‘사후정산제’ 관행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4대 정유사들이 자영주유소와 사이에 전량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가격을 결정하고 통보해왔다”며 “주유소들이 가격 비교를 통해 저렴한 경로로 석유제품을 공급받지 못하게 불이익을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검찰은 이같은 계약구조를 강화해온 4대 정유사를 모두 기소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 실시 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임직원들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광고광고검찰 관계자는 “정유회사 세 곳은 산업통상부에 석유제품 공급가를 실제 인상한 것보다 낮추어 허위보고한 사실도 확인되어, 추후 산업통상부와 자료 공유 등을 협력할 것”이라며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각종 공정거래사범에 대해 향후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다.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