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전기차와 충전소. 현대자동차 제공광고정부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에 맞춰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침과 고시를 행정예고했다. 중·대형 상용차의 경우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2년보다 30% 줄여야 한다.14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자동차 제작사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연도별로 달성해야 하는 자동차 온실가스·연비 기준이 포함된 관련 지침과 고시 일부 개정안을 15일부터 6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서 수송 부문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9800만톤에서 2030년 6100만톤으로 감축해야 한다.내용을 보면, 중·대형 상용차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차종에 따라 3단계에 걸쳐 온실가스를 감축해 기준 연도(2021~2022년)보다 30% 줄이도록 할 계획이다. 1단계로 2027년부터 총중량 15톤 이상 대형 화물차와 트랙터, 2단계로 2028년부터 중·대형 승합차, 3단계로 2030년부터 총중량 15톤 미만 중형 화물차와 덤프트럭에 적용한다. 차량의 종류에 따라 목표 연도에 맞춰 단계적으로 줄이면 된다.광고목표 연도까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과징금을 부과한다. 중·대형 차량은 소형차보다 1대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아서 감축이 시급하지만, 자동차 제작사들에 준비 기간을 주기 위해 그동안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도록 유도해왔다.소형차도 선진국의 규제 수준 등을 고려해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연도별로 기준을 강화한다. 먼저 승용차와 10인승 이하 승합차는 2030년부터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현재의 70g/㎞에서 54g/㎞로, 소형 화물차와 11~15인승 승합차는 146g/㎞에서 98g/㎞로 낮춘다. 아울러 자동차 제작사가 국내 사업장에서 재생에너지를 직접 생산하거나 사용한 경우 당해 연도 기준 5% 안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주는 간접 감축 방식도 시범 적용한다.김규원 선임기자 ch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