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2024년 6월 부산 연제구 부산 법원종합청사에서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 이아무개씨가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광고20대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가혹하게 폭행해 복역 중인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다달이 영치금 일부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15일 법원 등의 말을 들어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지난 11일 가해자 이아무개(33)씨가 낸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 결정으로 이씨는 복역 중 다달이 10만원 범위 안에서 영치금 사용을 보장받게 됐다. 영치금은 교도소에 수감된 수용자가 시설 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본인 또는 가족 등이 맡겨놓은 돈이다.앞서 이 사건 피해자 ㄱ씨는 이씨를 상대로 낸 1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고, 이씨의 영치금 압류를 신청해 지난해 2월 법원 결정을 받았다. 이씨의 영치금을 압류해 손해배상금을 회수할 계획이었는데, 이씨가 영치금 가운데 일정 금액을 병원비와 매점 물품 구입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법원에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수용한 것이다.광고피해자 ㄱ씨는 즉각 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이씨는 지난 2022년 5월22일 새벽 5시께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ㄱ씨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했고, 2023년 9월 대법원에서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20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이씨는 또 2023년 2월 부산구치소에서 수감 중인 동료 재소자에게 ㄱ씨 집 주소를 말하며 폭행해 살해하겠다는 등 보복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